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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환경보호관리법」에 관한 연구 -소송제기권과 소송상의 쟁점이 된 원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anagement Act of Indonesia - Focused on the Rights of Litigation and the Principle in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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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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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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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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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기후 변화에 취약하고 자연재해도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는 동시에 국내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2009년「환경보호관리법」에 대한 연구이다. 본 법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환경평가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개정을 거듭하면서 환경 규제와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한 불법 행위들을 처벌하거나 환경으로 인한 피해에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제기권은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는 민법 제1365조의 손해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입증책임이 원고에 있어 환경 피해자들이 구제책을 구하기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 오염자를 미리 방지하기도 어려워진다는 특징이 있었다. 2009년 이후 모든 시민이 환경오염에 대한 소송제기권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사회 및 NGO의 환경관리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향이고 의회가 선도적으로 환경분야의 법정책을 선도할 필요도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환경보호관리법」제87조 제1항을 통해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도 실현시킬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1982년부터 환경 부문에 있어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도입하였다. 다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 상 ‘중대한 영향을 일으킨 활동’에 대해서는 판례상 사안별로 축소해석이 되기도, 확대해석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공익소송 제기권은 1997년 환경관리법에서부터 적용되었다. 제38조 제2항의 구제방법, 환경단체의 허용범위 등이 불명확함은 법제의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분야에서의 국제 사회와 협력을 촉진하는 조항이나 해외 투자유치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을 통해서 보강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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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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