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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조정법 제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Commercial Medi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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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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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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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가 증가하면서 기업 간의 국제상사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에도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는 중립성이 보장되고 조약에 따라 국제적인 집행력을 보장되는 국제중재가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높은 중재비용과 절차의 지연 문제 등으로 최근 국제조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조정은 제3자(조정인)의 지원에 의해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의 주체가 되어 상호 우호적인 해결을 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대화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사업관계의 계속적 유지의 필요가 있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상거래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UNCITRAL에서는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국제적인 집행력을 보장하는 싱가포르협약을 채택하였고, 동 협약을 반영한 모델조정법을 개정하였다.
국제협약과 모델조정법이 마련되자, 이제 많은 국가들은 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해 국내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은 입법례가 거의 없어 조정 관련 입법을 위해서는 모델조정법을 참고할 수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기존 국내조정과의 조화, 화해합의의 집행을 위한 요건, 집행거부 사유 등 중요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비변호사인 조정인 선정 시 변호사법 위반여부, 국내에서의 외국변호사의 대리 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이해관계 대립 역시 조화를 모색해야 할 사항들이다.
과거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과 모델중재법 마련 후 각 국가들이 동 협약의 가입과 중재법 제정을 통해 중재가 활성화 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국제상거래 분쟁으로 인한 부담이 경감되었듯이, 싱가포르협약과 모델조정법이 마련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조정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상거래분쟁 해결시스템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상사조정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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