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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view about the Downgrade Age of the Criminal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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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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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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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신체적ㆍ정신적 미성숙을 이유로 일정연령 이하의 소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이러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러한 개정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저연령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이러한 이유로 소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여론의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개정작업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실제 발생한 저연령소년의 강력범죄 비율과 같은 범죄통계를 분석함으로써 저연령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에 실증적 반론을 제기하면서, 소년 보호의 이념 및 낙인효과 측면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재보다 낮게 변경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엄벌주의정책을 지양해가고 있는 세계각국의 입법태도에도 역행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더보기The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criminal underage does not recogniz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juvenile who is under a certain age due to physical, mental and immaturity. The criminal law stipulates that persons under 14 years of age are criminal minor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push fo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nd the juvenile law in order to lower age limit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to age of 13. This is due to the strong public demand for some allegation that violent crimes committed by minors have been increasing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criminal sanctions against juveniles. Therefore, the current study is to review the critical point of view regarding to lowering age of the criminal juvenile. It is claimed that the violent crimes committed by the underage juvenile were actually not increased supported by analyzing the criminal statistics such as the crime rates of the violent crime committed by the underage. In terms of ideological and stigmatizing effects of juvenile protection, it is intended to show that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is not only undesirable in terms of criminal justice policy, but also contrary to the legislative attitudes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at are supporting the strict policy on juvenile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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