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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일제초기 官契와 地券의 성격 검토 = A Review of the Natures of Official Deeds and Land Deeds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in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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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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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compared and analyzed the official deed system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land deed system that the Japanese Empire tried to implement in Joseon. The two systems were common in that first, land registers were prepared based on land surveys and the government issued land deeds to owners based on the land registers, second, when owners were changed, the old deeds were collected and new deeds were issued, and third, issuing fees were collected and absorbed into the national finance. However, the two systems showed the following differences because the former was implemented by the Korean Empire and the latter was implemented by the Japanese Empire. First, whereas the former issued land deeds only to the people of the Korean Empire population, the latter issued land deeds to foreigners including Japanese as well. Second, whereas the former issued land deeds for all real properties including lands and houses, the latter issued land deeds only for private lands. Third, whereas the former issued land deeds to not only people but also government offices and royal family members' houses, the latter issued land deeds only to natural persons and legal persons. Fourth, for settlement of disputes over land ownership, whereas the former followed judgments by the court of justice, the latter confirmed land ownership by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uch as assessment and adjudication, and gave the absoluteness of 'original acquisition' to the ownership. It can be said to be a compulsory determination procedure for the convenience of colonial rule. The Japanese Empire abandoned the land deed system in October 1912 and decided to implement the registration system, which was superior in real estate collateral financing, as with Japan. The land management system of the colonial modern nation was completed.
더보기본 연구는 대한제국 관계와 일제가 조선에 실시하려고 한 지권제도를 비교 검토한 것이다. 양자는 첫째, 토지조사를 전제로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관에서 소유권자에 지권을 발급했다는 점, 둘째, 소유자가 바뀔 때는 구권을 회수하고 신권을 발급해준다는 점, 셋째,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여 국가재정으로 흡수하려는 한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시행주체가 전자는 대한제국이고, 후자는 일본제국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첫째, 전자는 발급대상을 대한제국 인민으로 제한하였지만, 후자는 일본인 등 외국인도 포함하였다. 둘째, 전자는 모든 토지와 가옥 등 모든 부동산을 발급대상으로 삼았지만, 후자는 민유지만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전자는 인민은 물론 관청이나 궁방도 발급대상으로 했지만, 후자는 자연인과 법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넷째, 토지소유권 분쟁처리에서, 전자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랐지만, 후자는 사정이나 재결이라는 행정처분으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여기에 ‘원시취득’이라는 절대성을 부여하였다. 식민지 통치의 편리성을 위한 강제적 결정방식이라고 하겠다. 일제는 1912년 10월 지권제도를 포기하고, 일본처럼 부동산 담보금융에서 우월한 등기제도를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식민지 근대국가의 토지관리체제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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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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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6 | 0.86 | 0.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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