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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방지 다자협약에 관한 연구 ―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 The Impact of the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Focusing on Relationships with Korean Tax Laws and Tax Trea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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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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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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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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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4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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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MLI”) is one of the outcomes of the OECD/G20 Project to tackl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roject”). The BEPS Action Plan developed by the Project identified 15 actions to address the BEPS in a comprehensive manner. The Action 15 provided for an analysis of the possible development of a multilateral instrument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BEPS measures to enable jurisdictions that wish to do so to implement measures developed in the course of the work on BEPS and amend bilateral tax treaties.
The MLI offers concrete solutions for governments to close the gaps in existing international tax rules by transposing results from the BEPS Project into bilateral tax treaties worldwide. It modifies the application of thousands of bilateral tax treaties concluded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It also implements agreed minimum standards to counter treaty abuse and to impro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while providing flexibility to accommodate specific tax treaty policies.
The MLI has structural limitations in that its provisions are complex, the synthesised text to supplement it is informal, and the participants are passive in acceptance of the MLI. In addition, there ar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two Contracting Parties, including legal gaps in applying the MLI to tax treaties to which it applies (“Covered Tax Agreements”).
Korea accepts only the provisions of the MLI related to the minimum standards for the BEPS project, and has the attitude to consider the additional acceptance of the provisions reserved while observing the development of the MLI. In this regard, only the minimum provisions under the convention will affect bilateral tax treaties of Korea.
Therefore, Korea needs to be more assertive in the application of the MLI. The tax treaties shall be amended separately, but the amendment shall be supplemented quickly and efficiently throug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MLI. In addition, if Korea ratifies and enforces the conven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ifference between the PPT regulations to be applied to the Covered Tax Agreements and the general anti-avoidance rule in Korean domestic laws. Also, if Korea proceeds with the ratification process of the MLI,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ich Korea has reserved, will be additionally accepte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이하 ‘BEPS’)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와 G20이 주축이 되어 BEPS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15개의 실행계획을 채택하였다. 실행계획 중 하나로서 BEPS 프로젝트 논의 결과를 전통적인 양자 조세조약 체제에 반영하도록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다자협약(이하 ‘BEPS 방지 다자협약’)을 개발하게 되었다. BEPS 방지 다자협약을 통하여 서명국들은 기존 양자 조세조약의 개별적인 개정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도 양 체약국 간 조약의 내용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고 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는 BEPS 프로젝트의 최소기준을 이행하는 동시에 서명국의 조세조약 정책에 유연성을 더할 수 있다.
그러나 BEPS 방지 다자협약은 그 조문이 복잡한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통합 조약문이 비공식적이라는 점, 참여국들이 BEPS 방지 다자협약 조문 수용에 소극적인 점 등에서 구조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BEPS 방지 다자협약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조약, 즉 적용 대상 조세조약(covered tax agreement)에 대하여 BEPS 방지 다자협약을 적용하는 데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등 양 체약당사국 간 여러 불일치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BEPS 프로젝트 최소기준과 관련된 조문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BEPS 방지 다자협약의 발전 동향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유보한 조항에 대한 추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BEPS 방지 다자협약상 최소한의 조문만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조세조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BEPS 방지 다자협약의 적용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개별 조세조약의 개정작업은 별도로 진행하면서 BEPS 방지 다자협약의 발효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별 조세조약의 개정작업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BEPS 방지 다자협약을 비준하여 협약이 발효할 경우, 적용 대상 조세조약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주요목적기준(이하 ‘PPT’) 규정과 우리나라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비준절차를 진행한다면 현재 유보하고 있는 BEPS 방지 다자협약상 조문 중 추가적으로 수용할 규정들에 대한 검토도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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