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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금을 임의로 소비한 채권양도인의 형사책임 =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ose Who Transfers Claim but Arbitrarily Spends Fulfillment Money of Obligation from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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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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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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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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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have already transferred his receivables right in contract takes the payment from a debtor should not be considered to be in a position of acting as a proxy for the one who received the right. Also, a receivables does have such a meaning like real property in the sense of ordinary persons’ economy. Korean Supreme Court once again confirms its own approach that a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more than a protection of civil status of right and obligation in the case of question. That is, a civil status of right can be a factor to be considered but should not be a direct cause to determine a criminal responsibility. In addition, this approach should be placed to resolve the issue in case of question by relying on the newly suggested concept of ownership in criminal law, not simply by referring to the civil conception of ownership. That is, there forms no trust relation between those transfers his receivables right in contract and the one who received the right.
더보기대상판결에서 채권양도인은 수령한 채무이행금을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대행하여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채권양도의 목적물인 채권은 부동산과 같은 대체불가능성이나 서민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국민경제적 의미가 없다. 나아가, 채권양도인은 대상판결에 나타나듯이 채권을 양도해서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전을 융통하려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형벌로 그와 같은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을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지나쳐 보인다.
대상판결은 형사처벌이 사법(私法)상 권리의무관계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접근법이 다시 한 번 더 표현된 판결이다. 즉, 민사적 법률관계는 형법적 판단에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논리필연적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다.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위탁·신임관계는 거래당사자가 형성하고 있는 계약의 형태와 내용, 이행의 정도 혹은 구속력의 정도와 같은 법률관계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거래의 동기, 거래의 사회경제적 성격 및 거래당사자의 현실적 지위 등 법률관계 외적 요인들 또한 고려되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본고는 대상판결에서 횡령죄 성립의 판단과 관련하여 잠시 등장한 형법적 소유권 개념 또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적 소유권이라는 규준적 개념이 형사사건에 나타나는 법익의 귀속 문제를 모두 문제없이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비록,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채권양수인이 수령한 채무이행금의 소유권이 채권양수인에 귀속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민법적 소유권 개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과 해당 채무이행금에 대하여 횡령죄의 위탁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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