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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클리닉의 현황과 과제 =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Legal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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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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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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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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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83-50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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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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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실습기관으로서의 리걸클리닉의 설치가 제도화 되었으나 리걸클리닉 자체가 독립된 법인도 아니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경력교원은 현행제도상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예산문제로 인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리걸클리닉이 직접 송무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리걸클리닉이 제대로 된 임상실습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리걸클리닉이 제대로 된 임상실습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리걸클리닉을 공공봉사목적의 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변상 성격을 벗어난 수익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는 법률구조법상의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여 법률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리걸클리닉은 법률구조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면서도 일상실습기관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실무경력교원에게 변호사 겸직을 허용하되, 변호사활동을 하더라도 수익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변호사단체의 견제가 크지 않을 것이기에 실무경력교원이 리걸클리닉의 송무활동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경력교원에게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범위 내의 변호사 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리걸클리닉을 공법인 형태의 법률구조법인으로 전환시킨다면 리걸클리닉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제대로 된 임상실습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When the law school system was first introduced, little attention had been given to the role of legal clinics. However, by the time the law school were launched taking their role as a legal education institution, the need for legal clinics that could provide clinical education to students has drawn a great deal of attention, resulting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legal clinics. Although being established as a clinical legal edycation institution, legal clinics are currently unable to provide litigation services on their own, because under present circumstances clinical professors of a law school are not permitted to practice law, nor can the legal clinics hire outside attorneys due to lack of funding. Consequently, legal clinics cannot properly function as a clinical legal education institution. Given the situation, we have to find institutional measures in order that the legal clinics may play their proper role as a clinical education insitution.
If we permit legal clinics to register as a public corporation dedicated to public service, and strictly limit their activities to a non-profit sector making them not to take economic compensations other than the restitution of actual expenses, and allow them, as legal aid corporationsm to provide legal services to those who are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or legally under-represented, then the legal clinics could properly function as both a public legal service provider and a clinical education institution. And, if such a system is established as to allow clinical professors to practice law in court while barring them from profit-seeking activities, resistance from lawyer groups would be minimized, ultimately enabling clinical professors’ participation in litigation services to their clients. That is, if we build a system that allows clinical professors to practice law in non-profit areas, and transform legal clinics into legal aid corporations in the form of a public corporation, legal clinics would be able to reestablish themselves as a proper clinical legal education institution for law stud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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