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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糧·農業問題の本 全情報 : 45/94

    • 저자

      니치가이 어소시에이츠

    • 발행사항

      東京: 日外アソシエ-ツ, 1996

    • 발행연도

      1996

    • 작성언어

      일본어

    • 주제어

    • KDC

      520.913 판사항(4)

    • ISBN

      481691353X C056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일본

    • 서명/저자사항

      食糧·農業問題の本 全情報: 45/94 / 日外アソシエ-ツ [編].

    • 형태사항

      15,827p.; 22cm.

    • 일반주기명

      日外アソシエ-ツ의 일본음은 '니치가이 어소시에이츠'임
      색인수록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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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次
    • 食糧問題全般 = 1
    • 事典·用語辭典 = 3
    • 年鑑·白書 = 3
    • 書誌·文獻目錄 = 5
    • 日本の食糧事情 = 6
    • 世界の食糧事情 = 8
    • 食糧危機 = 11
    • 飢饉 = 12
    • 戰爭と飢餓 = 13
    • 第三世界の飢餓 = 14
    • 食糧と人口問題 = 16
    • 未來論 = 17
    • 農畜水産業 = 18
    • 農畜水産統計 = 19
    • 食糧と社會 = 21
    • 食文化 = 21
    • 米食 = 24
    • 粉食·パン食 = 27
    • 菜食 = 28
    • 肉食·乳製品 = 29
    • 魚食 = 30
    • 嗜好品 = 32
    • 世界の食文化 = 33
    • 食生活 = 35
    • 飽食 = 38
    • 食生活調査 = 39
    • 子供·若者の食生活 = 40
    • 食品消費 = 41
    • 食生活と榮養 = 43
    • 日本型食生活 = 44
    • 食敎育 = 45
    • 學校給食 = 46
    • 農業敎育 = 47
    • 小·中學校 = 49
    • 高校·大學 = 50
    • 水産敎育 = 50
    • 食糧と社會運動·消費者運動 = 50
    • 食生活と家計 = 51
    • 食の博覽會 = 52
    • 食糧の流通 = 53
    • 食糧統計 = 53
    • 食糧需給 = 55
    • 食糧自給 = 56
    • 食糧貿易 = 57
    • 國際關係·貿易問題 = 59
    • ガット農業交涉 = 60
    • 輸入自由化 = 62
    • FAO(國連食糧農業機關) = 63
    • 農畜水産業關連産業 = 64
    • 生鮮食料品の流通 = 64
    • 價格 = 66
    • 사賣市場 = 67
    • 輸送 = 68
    • 農産物の流通 = 69
    • 穀物の流通 = 72
    • 米 = 73
    • 海外の米 = 76
    • 輸入自由化 = 78
    • 麥 = 81
    • 小麥粉 = 82
    • 豆類 = 82
    • 靑果の流通 = 83
    • 野菜 = 85
    • 果實 = 88
    • 工藝作物 = 89
    • 有機農産物 = 89
    • 農産物流通統計 = 90
    • 各地の流通統計 = 91
    • 出荷統計 = 92
    • 사賣市場統計 = 94
    • 流通經費統計 = 96
    • 貿易統計 = 96
    • 農産物市場 = 97
    • 海外市場 = 99
    • 農産物取引 = 100
    • 販賣戰略 = 100
    • 地域ブランド化戰略 = 100
    • 農産物貿易 = 101
    • 輪出入農産物 = 102
    • 農産物價格 = 103
    • 米價 = 105
    • 農産物사賣市場 = 106
    • 各地の사賣市場 = 107
    • 東京中央사賣市場 = 108
    • 年報 = 108
    • 海外の사賣市場 = 109
    • 品質保持·貯藏 = 109
    • 輸送 = 111
    • 小賣 = 112
    • 生協 = 113
    • 産地直送 = 113
    • 農業資材流通 = 115
    • 畜産流通 = 116
    • 畜産流通年鑑 = 116
    • 畜産流通統計 = 117
    • 食肉 = 118
    • 鷄卵·食鳥 = 119
    • 牛乳·乳製品 = 119
    • 食肉の流通 = 119
    • 牛肉 = 121
    • 輸入自由化 = 122
    • 豚肉 = 123
    • 鷄肉·羊肉 = 123
    • 鷄卵の流通 = 123
    • 牛乳·乳製品の流通 = 124
    • 乳業企業 = 126
    • 畜産物市場 = 127
    • 畜産物貿易 = 127
    • 畜産物價格 = 127
    • 小賣 = 127
    • 家畜市場 = 128
    • 飼料市場 = 129
    • 水産物の流通 = 129
    • 魚類 = 131
    • その他の魚介類·海藻類 = 131
    • 水産物流通統計 = 132
    • 水産物市場 = 132
    • 水産物貿易 = 133
    • 水産物價格 = 133
    • 魚河岸 = 134
    • 水産物保存·水産加工 = 135
    • 輸送 = 136
    • 小賣 = 136
    • 食糧と環境 = 137
    • 食糧汚染·食の安全性 = 139
    • 食品規格 = 143
    • 食品衛生 = 145
    • 環境·公害汚染 = 146
    • 放射能汚染 = 148
    • 農藥汚染 = 149
    • 添加物汚染 = 150
    • 家畜醫藥品·飼料添加物 = 153
    • 輸入食糧の安全性 = 154
    • バイオ食品 = 155
    • 安全食品·自然食品 = 156
    • 農業環境保全 = 157
    • 水質保全 = 160
    • 土壤保全 = 160
    • 環境汚染と農業被害 = 161
    • 大氣汚染 = 162
    • 水質汚染 = 163
    • 土壤汚染 = 164
    • 農業公害 = 164
    • 農藥汚染 = 165
    • 農業廢棄物 = 167
    • 農業排水 = 167
    • 環境保全型農業 = 168
    • 省エネルギ-農業 = 170
    • 廢棄物利用·リサイクル農業 = 172
    • 有機農業 = 173
    • 有機栽培法 = 177
    • 無農藥·減農藥農業 = 178
    • 微生物農業 = 181
    • 畜産環境保全 = 181
    • 畜産公害 = 181
    • 畜産廢棄物處理 = 182
    • 水産環境保全 = 183
    • 環境汚染と漁業被害 = 185
    • 放射能汚染 = 187
    • 原發の溫排水 = 187
    • 工業廢水 = 187
    • 水오病 = 188
    • 有機物汚染·富榮養化 = 188
    • 赤潮 = 188
    • 赤潮對策事業 = 190
    • 赤潮對策技術 = 191
    • 水産·漁業公害 = 192
    • 水産資源保護·管理 = 192
    • 各地の水産資源 = 195
    • くじら保護 = 196
    • 食糧經濟 = 198
    • 食糧經濟援助 = 200
    • 農業經濟 = 200
    • 農業經濟學·理論 = 205
    • 資本主義と農業 = 209
    • 社會主義と農業 = 211
    • 土地經濟と農業 = 212
    • 小作料 = 214
    • 經濟成長と農業 = 215
    • 農業恐慌 = 216
    • 産業構造と農業 = 216
    • 農業近代化 = 218
    • 農業生産力 = 219
    • 農民·小農と農業經濟 = 220
    • 國際農業經濟 = 220
    • 畜産經濟 = 221
    • 水産·漁業經濟 = 222
    • 食糧政策 = 224
    • 世界の食糧政策 = 226
    • 食糧關連法規 = 227
    • 食糧安全保障 = 228
    • 農業政策 = 228
    • 政黨の農業政策 = 237
    • 農林水産省 = 238
    • 農本主義 = 239
    • 戰後農政史 = 239
    • 農地改革 = 241
    • 各地の農地改革 = 243
    • 農業關連法規·判例 = 245
    • 法令集 = 247
    • 農地法 = 248
    • 農業金融·保險法 = 249
    • 通達集 = 249
    • 農業基本法 = 251
    • 農地法 = 251
    • 農地改革 = 254
    • 農地賣買·轉用 = 254
    • 農地相續 = 255
    • 借地·小作 = 255
    • 土地改良 = 256
    • 農業委員會法 = 257
    • 農業協同組合法 = 257
    • 農業振興地域整備法 = 259
    • 食糧管理法 = 259
    • 農業金融·保險關連法 = 259
    • 世界の農業法規 = 260
    • 稅制·財政 = 261
    • 補助金·助成金 = 262
    • コメ政策 = 263
    • 食糧管理制度 = 266
    • 予約買付制度·自主流通米制度 = 268
    • 減反·生産調整·轉作 = 269
    • 米價政策 = 269
    • 土地政策 = 270
    • 農地課稅 = 273
    • 土地利用調整 = 274
    • 土地改良 = 275
    • 農業經濟政策 = 276
    • 農業保護政策 = 277
    • 農産物價格政策 = 277
    • 農業委員會 = 278
    • 農業構造改善事業 = 279
    • 事業計劃 = 280
    • 農業改良普及事業 = 280
    • 農業機械化政策 = 282
    • 農村工業化政策 = 283
    • 各地の農業政策 = 283
    • 北海道 = 284
    • 東北地方 = 285
    • 關東地方 = 288
    • 北陸地方 = 291
    • 中部地方 = 292
    • 近畿地方 = 294
    • 中國地方 = 296
    • 四國地方 = 296
    • 九州·沖繩地方 = 297
    • 世界の農業政策 = 299
    • アジア = 301
    • 韓國·朝鮮 = 303
    • 中國 = 303
    • 人民公社 = 305
    • ヨ-ロッパ = 306
    • イギリス = 309
    • ドイツ = 309
    • フランス = 311
    • 舊ソ連 = 311
    • アフリカ·アメリカ·オセアニア = 313
    • アメリカ合衆國 = 313
    • 國際會議 = 316
    • 地方自治と農業 = 316
    • 農村計劃 = 317
    • 山村整備 = 322
    • 農村と都市整備 = 323
    • 生活環境整備事業 = 323
    • 畜産政策 = 325
    • 關連法規 = 326
    • 各地の畜産政策 = 327
    • 世界の畜産政策 = 328
    • 水産·漁業政策 = 329
    • 關連法規 = 329
    • 法令集·判例集 = 331
    • 漁業權·漁場 = 333
    • 200カイリ問題 = 334
    • 國際條約·協定 = 334
    • 各地の水産·漁業政策 = 336
    • 世界の水産·漁業政策 = 338
    • 農業全般 = 339
    • 事典 = 345
    • 用語辭典 = 347
    • 年鑑·白書 = 348
    • 書誌·文獻目錄 = 350
    • 文獻解題·抄錄 = 353
    • 便覽·ハンドブック = 355
    • 全集·講座·論集 = 355
    • 農業論·農業觀 = 357
    • 農學 = 358
    • 農業統計學 = 360
    • 農業統計 = 361
    • 農地統計 = 364
    • 農業災害統計 = 365
    • 世界の農業統計 = 366
    • 戰後農業史 = 366
    • 開拓·移民史 = 368
    • 海外への移民 = 370
    • 農業地理 = 370
    • 地域農業 = 372
    • 山間地農業 = 373
    • 各地の農業事情 = 375
    • 北海道 = 377
    • 東北地方 = 381
    • 靑森縣 = 382
    • 岩手縣 = 384
    • 宮城縣 = 384
    • 秋田縣 = 385
    • 山形縣 = 386
    • 福島縣 = 388
    • 關東地方 = 388
    • 茨城縣 = 388
    • 회木縣 = 389
    • 群馬縣 = 389
    • 埼玉縣 = 389
    • 千葉縣 = 389
    • 東京都 = 390
    • 神奈川縣 = 390
    • 北陸地方 = 391
    • 新潟縣 = 392
    • 富山縣 = 393
    • 石川縣 = 394
    • 福井縣 = 394
    • 中部地方 = 394
    • 山梨縣 = 395
    • 長野縣 = 395
    • 岐阜縣 = 395
    • 靜岡縣 = 396
    • 愛知縣 = 396
    • 近畿地方 = 396
    • 三重縣 = 397
    • 滋賀縣 = 397
    • 京都府 = 397
    • 大阪府 = 398
    • 兵庫縣 = 398
    • 奈良縣 = 398
    • 和歌山縣 = 399
    • 中國地方 = 399
    • 鳥取縣 = 400
    • 島根縣 = 400
    • 岡山縣 = 400
    • 廣島縣 = 401
    • 山口縣 = 401
    • 四國地方 = 401
    • 德島縣 = 402
    • 香川縣 = 402
    • 愛媛縣 = 403
    • 高知縣 = 403
    • 九州·沖繩地方 = 403
    • 福岡縣 = 405
    • 佐賀縣 = 405
    • 長崎縣 = 406
    • 熊本縣 = 406
    • 大分縣 = 407
    • 宮崎縣 = 407
    • 鹿兒島縣 = 407
    • 沖繩縣 = 408
    • 世界の農業事情 = 409
    • アジア = 412
    • 東アジア = 415
    • 韓國·朝鮮 = 415
    • 中國 = 416
    • 東南アジア = 419
    • インドネシア = 423
    • タイ = 424
    • 南アジア = 425
    • 西アジア·中東 = 427
    • ヨ-ロッパ = 428
    • 西歐 = 429
    • イギリス = 430
    • ドイツ = 431
    • フランス = 432
    • 北歐 = 432
    • デンマ-ク = 433
    • 東歐 = 433
    • 舊ソ連 = 434
    • アフリカ = 435
    • 北アフリカ = 436
    • 西アフリカ = 437
    • 東アフリカ = 437
    • 南アフリカ = 438
    • アメリカ = 438
    • 北米 = 439
    • アメリカ合衆國 = 439
    • 中米 = 442
    • 南米 = 443
    • ブラジル = 444
    • オセアニア = 445
    • 國際農業協力 = 446
    • 農業の展望 = 448
    • 作物栽培事情 = 451
    • 農業技術 = 452
    • 品種改良·育種 = 455
    • バイオテクノロジ- = 456
    • バイテク實用化 = 460
    • 農業氣象 = 461
    • 農業災害 = 461
    • 氣象災害 = 462
    • 水害·台風 = 464
    • 冷害 = 464
    • 霜害·雹害·雪害 = 466
    • 干害 = 466
    • 各地の氣象災害報告 = 466
    • 冷害·凍霜害 = 467
    • 水害·台風·大雨 = 470
    • 地震·火山灰 = 471
    • 病蟲害 = 471
    • 鳥獸害 = 473
    • 農藥 = 473
    • 肥料 = 475
    • 農機具·農業機械 = 476
    • 農業の機械化·設備整備 = 477
    • 農業機械銀行 = 479
    • 施設栽培 = 480
    • 家庭菜園·市民農園 = 481
    • ハイテク農業 = 482
    • 植物工場 = 483
    • 水耕栽培 = 484
    • 農業土木 = 485
    • 土壤 = 485
    • 土地改良 = 486
    • 農用地開發 = 488
    • 農業水利 = 488
    • 地下水利用 = 491
    • 灌漑 = 491
    • 開拓·干拓 = 491
    • 穀物 = 492
    • 稻 = 493
    • 水稻 = 497
    • 大規模經營 = 499
    • 不耕起·直播き栽培 = 499
    • 品種改良 = 500
    • 低コスト栽培 = 500
    • 多收栽培 = 501
    • 裏作·二毛作·輪作 = 502
    • 病蟲害 = 503
    • 機械化栽培 = 504
    • 有機栽培 = 504
    • 麥 = 504
    • 豆類 = 505
    • 工藝作物 = 506
    • さとうきび·てんさい = 506
    • 茶·コ-ヒ-·ココア = 506
    • 園藝·畑作 = 507
    • 野菜 = 510
    • 果菜類(きゅうり·トマト·いちご) = 513
    • 根菜類 = 514
    • いも類 = 514
    • 葉菜類(白菜·キャベツ·レタス·ねぎ類) = 515
    • きのこ類 = 516
    • しいたけ = 516
    • 果實 = 517
    • りんご = 519
    • なし = 520
    • かんきつ類 = 520
    • みかん = 521
    • かき·うめ·ぶどう·もも = 522
    • 堅果類(やし·くり) = 523
    • 熱帶果實(バナナ·キウイ) = 523
    • 農業經營 = 524
    • 農業經營統計 = 529
    • 農協·農業團體統計 = 532
    • 農業金融統計 = 532
    • 農業保險統計 = 533
    • 農家經濟統計 = 533
    • 農業所得統計 = 535
    • 農産物生産費統計 = 536
    • 農業經營學 = 538
    • 農業經營經濟學 = 542
    • 農業經營管理·計劃 = 543
    • 農業賞 = 544
    • 農業經營者 = 547
    • 家族經營 = 548
    • 兼業農家 = 549
    • 高齡農家 = 550
    • 農業後繼者 = 552
    • 農家の嫁不足 = 554
    • 大規模經營 = 554
    • 共同經營 = 555
    • 農業法人 = 560
    • アグリビジネス = 561
    • バイオビジネス = 563
    • 多角·複合經營 = 564
    • 農業經營近代化 = 565
    • 農業構造改善 = 565
    • 高生産性農業 = 566
    • 農業團體 = 567
    • 農業協同組合 = 567
    • 農協論 = 571
    • 農協史 = 572
    • 農協組織 = 574
    • 農協組合員 = 575
    • 農協事業 = 575
    • 營農指導 = 583
    • 土地事業 = 584
    • 購買事業 = 584
    • 販賣事業 = 585
    • 農村整備·生活活動 = 585
    • 農村福祉 = 587
    • 農協經營 = 587
    • 農協事務 = 590
    • 農協法務 = 590
    • 農協稅務 = 591
    • 農協經理 = 592
    • 金融業務 = 592
    • 會計監査 = 593
    • 管理職 = 593
    • 勞務管理 = 594
    • 農協運動 = 594
    • 女性と農協運動 = 596
    • 農協改革 = 596
    • 農業金融 = 596
    • 金融自由化 = 600
    • 制度金融 = 601
    • 農業保險 = 601
    • 農業災害補償 = 602
    • 農協共濟 = 603
    • 農業年金 = 604
    • 農業勞動 = 605
    • 出稼ぎ = 607
    • 婦人勞動 = 608
    • 勞動災害 = 609
    • 農家經濟 = 609
    • 農産物生産費·原價管理 = 612
    • 農業所得 = 613
    • 農業投資 = 613
    • 農家副業 = 614
    • 稅金 = 615
    • 土地稅對策 = 617
    • 農家負債 = 618
    • 農業簿記·會計 = 619
    • 農業情報處理 = 621
    • 土地利用 = 624
    • 遊休地利用 = 626
    • 農村問題 = 627
    • 農村·人口統計 = 632
    • 農村調査 = 633
    • 農村生活 = 634
    • 村づくり = 638
    • 農村醫療·衛生 = 640
    • 都會からの就農 = 642
    • 農業人口 = 643
    • 離農·過疎問題 = 644
    • 過疎地域振興對策 = 646
    • 農村高齡化 = 649
    • 農村社會 = 650
    • 農民階層 = 651
    • 農村民主化·農村自治 = 652
    • 農民 = 653
    • 農村敎育 = 657
    • 4Hクラブ活動 = 657
    • 農村靑年 = 658
    • 農村女性 = 660
    • 農村高齡者 = 662
    • 地域開發都市化と農業 = 663
    • 他産業の進出 = 665
    • 農村工業 = 666
    • 農村リゾ-ト化 = 667
    • 村おこし·農村振興運動 = 668
    • 一村一品運動 = 670
    • 都市農業·近郊農業 = 670
    • 都市と農村の交流 = 673
    • 農民運動 = 675
    • 三里塚鬪爭 = 678
    • 世界の農村問題 = 679
    • アジア = 680
    • ヨ-ロッパ = 682
    • アメリカ = 684
    • 畜産業 = 685
    • 事典·用語辭典 = 686
    • 年鑑·白書 = 686
    • 書誌·文獻目錄 = 687
    • 畜産學·畜産理論 = 687
    • 畜産統計 = 689
    • 各地の畜産事情 = 690
    • 北海道 = 690
    • 東北地方 = 690
    • 關東地方 = 692
    • 北陸·中部地方 = 692
    • 近畿地方 = 692
    • 中國地方 = 692
    • 九州·沖繩地方 = 692
    • 世界の畜産事情 = 693
    • アジア = 693
    • ヨ-ロッパ = 694
    • 舊ソ連 = 695
    • アフリカ = 695
    • アメリカ = 696
    • オセアニア = 697
    • 畜産技術 = 698
    • 家畜繁殖·品種改良 = 698
    • バイオテクノロジ - = 698
    • 飼料 = 698
    • 牧草·草地 = 700
    • 飼料作物 = 700
    • 家畜衛生 = 701
    • 家畜飼育事情 = 702
    • 牛 = 702
    • 乳牛 = 703
    • 酪農經營法 = 705
    • 多頭飼育 = 706
    • 肉牛 = 706
    • 和牛 = 708
    • 豚 = 709
    • めん羊·やぎ = 710
    • にわとり = 711
    • 採卵種 = 713
    • ブロイラ- = 713
    • みつばち = 713
    • 畜産經營 = 714
    • 有畜農業 = 716
    • 大規模經營 = 717
    • 牧場經營 = 718
    • 畜産經營組織·農協 = 718
    • 畜産金融 = 719
    • 畜産保障 = 719
    • 畜産勞動 = 719
    • 畜産家經濟 = 719
    • 生産費 = 719
    • 土地利用 = 720
    • 畜産農村問題 = 720
    • 水産業 = 722
    • 事典·用語辭典 = 724
    • 年鑑·白書 = 725
    • 書誌·文獻目錄 = 726
    • 水産學·水産理論 = 727
    • 海洋生態學 = 728
    • 水産·漁業統計 = 728
    • 地域別統計 = 730
    • 戰後水産·漁業史 = 733
    • 各地の水産事情 = 733
    • 北海道 = 733
    • 東北地方 = 734
    • 關東地方 = 734
    • 北陸·中部地方 = 735
    • 近畿地方 = 736
    • 中國地方 = 736
    • 四國地方 = 736
    • 九州·沖繩地方 = 736
    • 世界の水産事情 = 737
    • アジア = 737
    • ヨ-ロッパ = 739
    • 舊ソ連 = 740
    • アフリカ = 740
    • アメリカ = 740
    • オセアニア = 741
    • 海洋資源開發 = 741
    • 漁業技術 = 742
    • 漁場開發 = 746
    • 沿岸漁業 = 748
    • 沖合漁業 = 749
    • 遠洋漁業 = 749
    • 北洋漁業 = 750
    • 舊ソ連方面 = 752
    • 北米方面 = 765
    • 淡水漁業 = 767
    • 人工魚礁 = 767
    • 漁具·漁法 = 768
    • 底引網 = 768
    • 제飼 = 769
    • 漁船 = 769
    • 漁港 = 769
    • 漁業氣象·漁業災害 = 770
    • 海水魚 = 770
    • さけ·ます = 770
    • いわし = 771
    • にしん = 772
    • かつお = 772
    • まぐろ = 773
    • さば = 775
    • あじ·ぶり = 775
    • たい = 775
    • さんま = 775
    • さめ = 776
    • 淡水魚 = 776
    • あゆ = 776
    • 貝類 = 776
    • 貝毒對策 = 777
    • いか·たこ = 778
    • えび = 779
    • カに = 780
    • 海藻 = 781
    • 寒天 = 782
    • くじら = 782
    • 魚粉·魚油 = 785
    • 鹽業 = 785
    • 養殖 = 786
    • 養魚場 = 789
    • ふ化·放流 = 789
    • 放流技術開發 = 790
    • 海洋牧場 = 792
    • バイオテクノロジ- = 793
    • 養殖技術 = 794
    • 海水魚 = 795
    • 淡水魚 = 795
    • 貝類 = 796
    • えび·かに = 796
    • 海藻 = 797
    • 水産·漁業經營 = 798
    • 水産經營統計 = 799
    • 水産經濟統計 = 799
    • 漁業勞動統計 = 800
    • 漁業協同組合 = 801
    • 漁協經營 = 802
    • 漁業金融 = 802
    • 漁業災害補償 = 804
    • 漁船損害補償 = 805
    • 漁業勞動 = 805
    • 出稼ぎ = 806
    • 海難事故 = 806
    • 漁家經濟 = 807
    • 漁村問題 = 807
    • 漁業都市·都市と漁業 = 808
    • 地域開發と漁業 = 808
    • 漁民 = 808
    • 漁民運動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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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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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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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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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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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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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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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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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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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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