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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제도의 전면 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 = A Review on the necessity of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Audi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in Econom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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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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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studies have long been conducted by many scholars on what is the desirable constitutes and role of audit body in corporate governance. This paper is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so far, and it was intended to proceed with the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audit system by focusing on the change in economic environment. for that, the necessity of complete revision of the audit system under the commercial law after examining recent trends i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companies' reality and audit is proposed.
Firstly, this paper examined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audit system.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so that independent auditors can be appointed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it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strengthens the function of internal audits, but the latest economic situation has to be considered together.
Next, the problems in the audit system of unlisted companies were pointed out and measures to improve them were proposed. Under Commercial Law, small unlisted companies whose capital is less than 1 billion are exempt from obligation to appoint audit. It means 93.8 percent of all unlisted companies are exempt from obligation to appoint audit.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that the audit appointment obligation should be revived in the case of unlisted companies, but exceptions to be made in the case of start-up companies or one-person corporations. Also, it proposed that the 3% limit on voting rights be applied to secure independence i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even when unlisted companies form an audit committee.
Lastly, the problems in the audit system of listed companies and proposed measures for improvement were pointed out. Under commercial law, the audit committee system Focused on outside directors is not only difficult to say that it fits to our companies' reality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audit, but the audit committee system also conflicts with the independence of the selection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mandatory regulations for audit and audit committees by asset size, making it voluntary to select, install full-time audit if audit is selected, and make separate selection if audit committee is selected to ensure independence of audit. Also, it proposed that all listed companies should appoint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at a general meeting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and that simply 3% voting rights to be applied to all shareholders. In addition, proposals on the authority to appoint external auditors be granted to the Audit or Audit Committee, that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s be arranged directly under the Audit Committee, that the personnel of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s be expanded and the audit functions be strengthened are made.
기업지배구조에서 바람직한 감사기구의 구성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되, 경제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기업 현실과 감사 관련 특별법의 제·개정 동향을 살펴본 다음 상법상 감사제도의 전면적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감사제도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2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며, 내부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최근 경제현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감사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선임의무를 부활하되, 창업회사나 1인 주식회사 등의 경우 예외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도 감사 선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한 자산규모별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감사를 선택할 경우 상근감사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경우 분리선임을 하도록 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모든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모든 주주에게 단순 3% 의결권을 적용받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외부감사의 선임권한을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부여하도록 하고, 내부감사부서를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편제하고 내부감사부서의 인력을 확충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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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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