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형유통사업자의 상거래행위를 특별히 규제하는 입법 방식과 적용범위에 대한 비교연구 - 프랑스 상법, EU directive와 대규모유통업법 - = Les objets et les champs dʼapplication des différents instruments pour lutter contre les pratiques commerciales déloyales par la grande distrib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3-445(5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fin de lutter contre les pratiques commerciales déloyales vis-à-vis des fournisseurs par les grandes distributions, le Code français de commerce, Directive UE et la loi sur la grande distribution adoptent les moyens particuliers mais différents. Avant tout, le champ dʼapplication de chaque instrument semble le plus basic et important. Normalement, les règles du ʻTITRE Ⅳʼ du Livre IV du Code de commerce ne limite pas son champ dʼapplication. Pourtant, elles sont conçues pour lutter contre les abus de grandes distributions. et la plupart de leurs sanctions sont effectuées à lʼégard de la grande distribution. Ensuite, Directive UE 2019/633 du 17 avril 2019 sʼappliquera aux relations interentreprises au sein de la chaîne dʼapprovisionnement alimentaire. Cette directive vise aux relations ʻʻde ferme à supermarchéʼʼ. À la différence de la proposition de directive de la Commission européenne au Parlement européen en avril 2018 qui sʼapplique seulement aux relations entre un fournisseur qui se trouve être une petite ou moyenne entreprise et un acheteur qui nʼappartient pas à cette catégorie, le champ dʼapplication de de la directive 2019 adoptée par le parlement européen étend son champ dʼapplication en fonction de chiffres dʼaffaire.
Quant à la loi sur la grande distribution qui vise particulièrement et manifestement aux relations entre les grands distributeurs et leurs fou rnisseurs en fonction des chiffres dʼaffaire et de la surface dʼun magasin du distributeur, il faut attention au fait que le contrôle par la loi spécifique ne soit pas une panacée et puisse provoquer les effets secondaires. Également, il semble nécessaire augmenter le seuil pour ʻle grand distributeurʼ et faire lʼattention à la concentration entre les distributeurs en détail.
프랑스 상법, EU directive와 대규모유통업법이 대형유통사업자의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통제하는 방안은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이 있다. 먼저 일반법인 프랑스 상법상의 불공정 상거래행위 관련 규정들은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유통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남용행위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EU의 최신 directive는 식품 공급 채널상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거래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면서 구매자와 공급자의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액과 매장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유통사업자와 그의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로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프랑스 상법과 EU directive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상을 특정하고 수치화된 기준에 따라서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특별법 체계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요컨대 대형유통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제만으로는 해당 분야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ʻ시장ʼ의 측면에서도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ʻ대규모유통사업자ʼ 여부를 판가름하는 매출액과 매장면적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고, 이와 더불어 소매유통사업자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초대형유통사업자가 지역, 중소 유통사업자를 인수하여 지역독점을 가져오는 현상도 경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통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특별법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 | 1 | 1.0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6 | 0.93 | 0.979 | 0.5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