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른 부담세액 비교연구 : 도·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on the tax amount according to type of aeclaration of business incom tax : focused on wholesale dealer and retailer
저자
발행사항
서울 : 弘益大學校 大學院, 2012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 弘益大學校 大學院 , 글로벌經營學科 會計學專攻 , 2012.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DDC
657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64장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指導敎授 : 陸允福
부록 : <표1> 2008년 기장소득과 추계소득 및 기장시 부담세액과 추계시 부담세액. [외]수록
참고문헌(장. 57-58)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우리나라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기장유지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세제적 유리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개인사업자들의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에 따른 소득금액과 부담세액 차이를 분석하여 신고유형선택이 부담세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본으로 선정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장신고시 소득금액 및 소득세부담액과 추계신고시 소득금액 및 소득세부담액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금액과 소득세부담액이 기장신고에 의할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금액이 커질수록 소득금액과 소득세부담액이 기장신고에 의할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보아 실질적으로 발생된 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 기장의무의 이행과 추가적인 경비부담에 대해 불리한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장의무의 이행보다는 추계과세제도를 선택할 동기가 더 커진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이 기장에 의한 장부상 기타경비율보다 높지 않게 책정되어야 한다. 둘째, 기장신고시 기장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장수수료등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수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수입구간 별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더보기All the business body in Korea should make a declaration of one's earnings after calculating income based on ledger filled out by oneself. But for business body who does not fill out ledger, it is allowed to calculate income by applying basic expense rate or simple expense rate according to revenue of previous year. Because to maintain ledger requires additional cost, it is necessary to bring advantage compared to case without maintaining ledger.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data for book-keeping for three years collected from selected business body who runs wholesale dealer and retailer to compare income and income tax for two cases -one is with ledger, the other is without ledger.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d influences on income tax by selection of type of decla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come and income tax were higher in case of declaration with ledger. Second, the higher the revenue is, income and income tax were higher in case of declaration with ledger. This result shows that present taxation system is unfavorable for implementation of book-keeping requirement and additional expense burden required to calculate clear taxable income and to impose tax on actual income.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motive for selecting taxation system by estimate would be larger than selecting implementation of duty of maintaining ledger.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First, basic expense rate applied in declaration under taxation system by estimate should not be higher than other expense rate on ledger applied in book-keeping. Second, in case of declaration with ledger, tax credit for book-keeping should be expanded and tax credit system for compliance cost like book-keeping charge etc. should be introduced. Third, when declaration under taxation system by estimate each revenue section according to increase of revenue, basic expense rate should be adjusted to be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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