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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의 이론과 실제, 그 개선에 관한 소고 -안골마을 사례의 해결과정과 연계하여- = A study on the Compensation of Consequent Loss in terms of Theory, Legislation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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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7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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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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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발생 중에 있는 간접보상과 관련한 쟁점 사례에 기반 해서 이론의 문제를 견주며, 현 법제 및 이론상의 한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구체적 사건이 현재 부산신항 건설에 있어 사업지외의 주민이 신항 건설로 인한 제반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건인 바, 본 건의 전말을 토대로 하여 우리 현 법제의 간접보상의 문제 나아가 생활보상의 가능성 까지를 보다 이론과 실제를 접목하여 보면서, 보다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였다. 최근 대규모공공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각종 손실보상의 문제와 이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체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가책임의 체계에 있어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이원적 체계, 그리고 중간 중간 비어 있는 공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하고 더불어 법령의 공백으로 임시방편적 해결, 정치와 이해관계자의 비정형적 주장에 따른 해결이 잇따른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즉 기준부재로 인한 국가사회 전체의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더라고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국가책임의 체계와 개별적 손실보상의 기준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물론 첫 번째의 기준부재에서 비롯한 결과이기는 하나 국민의 권리의식의 편향된 신장으로 공공비용에 대한 고려는 없이 사적 재산의 확보에만 집중하다 보니, 결국 손실보상을 통해서 얻는 보상액이 결국 사회의 비용, 국가의 비용으로 쌓여가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사료된다. 결국 손실보상에 대하여 헌법상 재산권의 개인적 보장과 실현이라는 고전적 시각에 더해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과 사회적 기속성이라는 측면을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내재적 제약과 사회적 기속성의 개념에 국가 재정적 관점을 한 요소로 포함시켜 재정립함으로써 손실보상의 권리적 측면이 사회적 비용의 관점도 같이 고려되어 부각되고 국민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노력은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입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현되고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보기The construction of “Compensation of Loss” should b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regulation of the Constitution is The Article 23 (1), (3). The Article 23 (1), (3) stipulates that (1) The right of property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ct. (3)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This Study concentrate on the necessary conditions of compensation of loss. The Constitution suggest 4 conditions of compensation of loss. They are as in the following. One is public necessity. Second is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governed by Act(so-called “ legitimate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Third is loss of private property(don`t include physical loss, life loss), The other is just compensation. The Constitution delegates act to regulate detail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In some delegating acts.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is a representativ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and the appropriat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hrough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s, by prescribing matters for the indemnification of any loss incurred by the acquisition or use of land, etc. required for the public works through consultations or expropriation. If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compensation of loss in spite of public work`s progress. apply to this act. So, The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should be generally used in the field of compensation of loss. “Consequent Loss” also must be compensated. Because Compensation of Consequent Loss satisfies all conditions in the constitution. but Delegating acts (as lik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so on) have no regulations about Compensation of Consequent Loss. On this account, Many Disputes arise because of none of compensation. This study suggest that Legislation should be needed as soon as possible, corresponding to the constitution. Futhermore, Interpretation to accept the compensation of consequent loss should be needed.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in compensation of some people, Thesis suggest that Social cost-benefit analysis should be adopted in estimating an amount of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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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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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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