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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소고 -주관적 요건을 중심으로- = Studie uber Bestatigung der nichtigen Rechtsgeschaft -in Bezug auf dere subjektive Tatbestandsvorausse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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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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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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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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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1-2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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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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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139조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통하여서 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사후적으로 다시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 형식에서 우리 민법은 명문으로 종래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인의 주관적 요건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추인의 상대방은 충분히 추인자가 종래의 법률행위의 무효성을 알고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인의 효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추인의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여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학설상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판례는 판시 내용상으로는 우리 민법 제139조의 요건을 완전히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추인에 있어서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묵시적 추인의 경우이다. 왜냐하면 묵시적 추인에서는 당사자의 추인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개별 상황의 모든 사정을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추인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설상 주장되는 무효행위 추인의 주관적 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모두 우리 민법 제139조가 추인자의 무효성의 인식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는 법문의 규정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139조가 넓은 범위에서 기능하면서도, 명시적 법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추인의 상대방이 추인자의 추인의사의 존재를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면, 추인자의 사실상의 무효성의 인식은 추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민법 제139조와 같은 무효행위 추인의 이해는 법률행위의 무효성에 대한 고전적인 이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현재의 규정은 그 주관적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Die Bestatigung der nichtigen Rechtsgeschaft wird im § 139 koreanisches BGB geregelt. Als ein Rechtsinstitut, das in klassisches romisches Rechtsinstitut, also Rehabitio wurzelt, nimmt es seine eigene Bedeutung, wenn die Parteien ihre ursprungliche Rechtsgeschaft nachtraglich wieder wirksam machen konnen. Trotzdem wird im § 139 koreanisches BGB eine ausdrukliche Tatbestandvoraussetzung im Rahmen der subjektiven Voraussetzung normiert. Demnach muss der Partei zurzeit der Bestatigung die Nichtigkeit seiner vorherigen Rechtsgeschaft kennen. Ansonsten hat die Bestatigung im rechtlichen Sinne keine Bedeutung. Dies scheint problematisch, insbesondere im Fall der konkludenten Bestatigung, weil das Bejahen des subjektiven Tatbestands im Einzelfall eine Aufgabe der Willenserklarungsauslegung ist, daruber hinaus sollte der Richter allein aus dem Verhalten der Partei eine Bestatigungswille mit der Auslegung herausfiltern. Aber in der Tat fallt diese Beweisung der Partei enorm schwierig. Aus diesem Grund verkleinert sich Bedeutung sowie Funktion von § 139 koreanisches BGB. Um dieses Problem auszulosen werden viele Lehre vertreten, die sich fur Erleichterung der Voraussetzungen von § 139 koreanisches BGB aussprechen. Jedoch konnte derartige Auslegung dem klaren Wortlaut des § 139 koreanisches BGB entgegenstehen. Als ein Ausweg kann man zum Zweck der Beweisungserleichterung vom tatsachlichen Vermutungsprinzip im Rahmen der Verfahrensrechts Gebrauch machen. Falls alle objektive Tatbestande im § 139 koreanisches BGB erfullt wurde, konnte man annehmen, dass ein Vorhandensein der subjektiven Tatbestandsvoraussetzung vermutet wird. Jedoch soll es bei der Gelegenheit der Novellierung dieses Paragraphs eine Berucksichtigung finden, dass nach der Gedanke von Treu und Glauben auf Kenntnisnahme der Bestatigungspartei verzichtet wird. D.h. die Bestatigungswille kann ebenso wie bei der Auslegung der Willenserkarung nach dem Empfangerhorizont beja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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