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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국제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역할: 문화재ㆍ문화유산의 개념 논의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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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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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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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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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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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1. 14.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협약”)은,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도난과 약탈을 방지하고 도난당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국제적 틀을 제공하는 협약으로 1972. 4. 24. 발효되었다. 최근까지 140개 당사국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1983. 5. 14. 발효되었다. 이 글에서는 1970년 협약의 채택 5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주요 내용과 1970년 협약의 한국내 이행을 살펴본다. 한국은 1970년 협약을 대체로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입을 금지하지 않는 점과 문화재 반출증명서 제도의 부재 등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우리는 1970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도입하였으므로 논리적으로는 동조의 보호(특히 반환) 대상은 1970년 협약의 문화재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법자들이 1970년 협약의 범위를 넘어 그 범위를 문화재보호법이 정의한 더 넓은 범위의 외국문화재로 확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문화재청만이 아니라 세관, 검찰, 법원, 문화재 관련 단체와 깨어 있는 국민들의 지원과 협력, 더욱이 국제적 공조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세계유산협약과 무형문화유산협약과 같은 문화재 관련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치하게 다듬어야 하고, 나아가 이행방법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 대상인 문화재ㆍ문화유산 등의 개념에 관한 국내(문화재보호법)ㆍ국제(유네스코협약들) 문화재규범 간의 정합성 부족으로 따른 혼란이 있으므로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니드로와협약 가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가까운 시일에 가입하는 것이 주저된다면, 우선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적절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dopted by the UNESCO General Assembly on November 14, 1970 (“1970 Convention”) came into force on April 24, 1972,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preventing theft and looting of cultural properties and providing a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return of stolen cultural properties to eradicate illegal trafficking. To date, there are 140 State Parties to the 1970 Convention which took effect on May 14, 1983 in Korea. In order to commemorate its 50th anniversary this article looks at the main contents of the 1970 Convention and its implementation in Korea. Although Korea has been correctly implementing the 1970 Convention overall,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as it does not expressly prohibit import into Korea of cultural properties which have been illegally exported from other State Parties and also lacks an export certificate system for export of cultural properties. Moreover, since Korea introduced Article 20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CPPA”) to implement the 1970 Convention, the object of protection (especially for return) under Article 20 of the CPPA should logically be cultural properties falling under the scope of the 1970 Convention. However, it may be that the Korean legislators extended the scope of the object of the protection, beyond that of the 1970 Convention, to foreign cultural properties as defined in the CPPA. Efforts to prevent illegal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ies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not onl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ut also customs, prosecutors, courts, cultural property-related organizations and attentive citizens,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mplementing other conventions related to cultural properties such as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contents and further systematize the implementation method in Korea. In addition, there is currently a confusion due to the lack of coherence between domestic norms (CPPA) and international norms (UNESCO Conventions) regarding the concept of cultural property and cultural heritage, etc., which are the object of prot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coherence in that regard.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ospectively joining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of 1995, and if the Korean government is hesitant to join in the near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properly rearrange Article 20 of the C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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