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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하자’의 개념정의와 함께 - = Das Verhältnis zwischen Gewährleistung und anderen Haftung nach dem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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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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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이하)은 착오(제109조),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제750조)과의 경합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은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경합이 문제된 사안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고 보아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판례 및 학설의 지배적 견해는 현행법상의 추완우선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하자담보책임과 다른책임과의 경합문제를 판단된다. 예컨대 독일의 판례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및 착오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이 공동(空洞)화 될 수 있다(매도인의 추완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악의적으로 하자 등을 고지하지 않 는 한, 하자담보책임을 우선적용하여 다른 책임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독일민법과 우리민법의 조문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민법 개정에서 추완청구권 및 추완우선의 원칙의 채택여부가 논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경합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향후 우리민법이 추완청구권 및 추완우선의 원칙을 입법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개념 및 다른 책임과의 경합문제 또한 유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Liefert der Verkäufer die mangelhafte Ware nach Vertragsschluss an den Käufer, in welchem Verhältnis stehen Anfechtung wegen Irrtums, culpa in contrahendo und Sachmängelgewährleistung nach dem BGB? 1. Die Anfechtung wegen Eigenschaftsirrtums nach § 119 II wird ab Übergabe der Sache durch §§ 434, 437 BGB gesperrt – die Regelungen des Kaufrechts über den Vorrang der Nacherfüllung und die kurze Verjährung sind spezieller. Jedoch bleibt bei arglistiger Täuschung eine Anfechtung auch nach Übergabe der Sache möglich. Der arglistig Täuschende ist nicht schutzwürdig. 2. Für Ansprüche wegen fahrlässiger Fehlangaben sind die Regelungen des Sachmängelgewährleistungsrechts abschließend. Der Vorrang der Nacherfüllung und die kurze Verjährungsfrist sollen nicht über eine Anwendung der c.i.c. umgangen werden. Bei einer arglistigen Täuschung kann die c.i.c. nach herrschender Meinung neben dem Gewährlesitungsrecht geltend gemacht werden. Denn der arglistig Täuschende kann sich nach § 323 II Nr. 3 BGB nicht auf die vorrangige Nacherfüllung berufen und es gilt die regelmäßige Verjährung. Der arglistig Täuschende ist nicht schutzwürdig. Aber Korea kommt zu einem anderen Ergebnis als Deutschland. Dies liegt daran, dass der Vorrang der Nacherfüllung nicht anerkannt wird. Wenn in Korea der Vorrang der Nacherfüllung in der Zukunft eingeführt werden, Verhältnis zwischen Anfechtung wegen Irrtums, culpa in contrahendo und Sachmängelgewährleistung müssen ebenfalls berücksi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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