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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하자와 과세처분의 위법성-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을 중심으로- = Procedural Defects in Tax Audits and Pre-assessment Reviews:Their Effect on Tax Assessments-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51181, November 9, 2023-
저자
곽태훈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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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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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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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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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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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0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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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을 논의의 소재로 삼아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하자가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관련 문제로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 가능성에 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이 글의 결론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으면 이를 중대한 하자로 보아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 설정이 문제된다. 국세기본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 반면 국세청 훈령 위반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훈령 규정의 법규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누락의 하자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누락의 하자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 미준수의 하자는 그렇지 않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둘째, 국세기본법이 2017. 12. 19. 개정되면서 기존에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 내용이 국세기본법으로 상향 입법되었다. 앞선 결론의 논리적 연장선에서 볼 때,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와는 다르게 위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에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을 어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선언되거나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통상적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하자가 인정된 경우는 물론이고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누락의 하자가 인정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재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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