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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혹은 학교 운영권 등 처분 대금에 대한 ‘학교법인 실제 운영자’의 타인 재물 보관자 지위 성립 가능성 여부 = Possibility of Punishment for Discretionary Use of Disposal Fees of The Right of Operation by The Actual Operator of The Schoo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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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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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1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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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사립학교 운영권 양도 대금의 소유권이 학교법인이 아닌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자연인의 행위는 횡령죄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대상판결과 법원의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는 매우 독특한 개념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이라는 용어는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사립학교법상의 학교에 대한 경영권이라는 개념조차 그 내용에 있어 거의 영에 수렴할 정도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더욱이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에 대한 자연인 단 1인의 경영권은 사립학교법상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는 개념을 통하여 자연인 단 1인에게 학교법인이나 학교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학교 운영권 등 처분에 관한 법인이사회 의결 효과는 그 법인에게 귀속될 뿐이다. 그래서 한 개인이 이사회 의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그 의결의 효과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교 혹은 그 운영권 혹은 경영권 처분대금 25억원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임을 자처하여 그 돈을 받은 자는 타인의 재물보관자의 지위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The decision is intended to mean that the act of a natural person who arbitrarily spent the proceeds of the sale is not an act of embezzlement, as the ownership of the proceeds from the sale belongs to a natural person, not a school corporation. This view stems from the very creative concept of the "actual operator of a school corporation" of the grand jury.
However, the term "operating" is not clear on its legal basis. In addition, it can be analyzed that the concept of managerial control under such a private school law is almost converging with zero. Moreover, a single natural person’s management right of a school set up by a school corporation cannot be recognized under the Private School Law. Therefore, the concept of "the actual operator of a school corporation" does not allow only one natural person to have the right to dispose of a school corporation or private school.
And in any case, the effect of the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voting on disposal of school management rights, will only be attributed to that corporation. Thus, even if an individual influences that decision, the effect of that vote cannot be attributed to an individual seeking private interest. Therefore, the ownership of 2.5 billion won in school disposal fees should be said to belong to the school corporation. Therefore, a person who received the money claiming to be the actual operator of a school corporation can be understood to have accepted the status of another person’s property manager, and the act of spending the money arbitrarily can be assessed as an act of embezz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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