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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公示)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 개념의 정리와 이해 = Understanding the E.S.G. related concepts for its disclosure 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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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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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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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유럽연합(EU)이 E.S.G. 공시(公示)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E.S.G. 지표와 그 측정, 공시의 절차와 투명성 보장 등에 관한 관심은
국내에서의 E.S.G. 공시 전망 등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E.S.G.의 개념은 여전히 정립 중에 있을 뿐 추상적이고 모호한 가운데 그 논의 배경과 연혁,유사 개념들과의 구분에 관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글은 E.S.G. 관련 공시 및 규제 등을 염두에 두고 이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유사한 개념의 등장과 논의의 전개 등을 살펴 E.S.G.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E.S.G.의 유사개념으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책임을 기업활동에 관계된 이해관계자까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발적인 기업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철학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기업의 수익 추구 활동과 무관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구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기업의 경영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CSR이 제시된 바 있다. 이후 CSR은 CSV(Creating Shared Value)라는 용어로 대체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듯 보였으나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생각만큼 크게 지지를 얻지 못한 바 있다. CSR이 기업의 이해관계자 관점, CSV가 기업의 관점이라면 E.S.G.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E.S.G.는 2006년 발표된 UN PRI를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비재무적 요소를 관리하는 기업의 장기 투자 리스크 관리 전략이다. E.S.G.가 원칙적으로는 투자의 관점에서 그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E.S.G.의 법제화는 개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현행법상 E.S.G.에 해당하는 각 요소에 대한 공시(公示) 체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여부에 보다 집중되어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양한 사회ㆍ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E.S.G.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연성법(soft law) 형태로 확장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related discussion has been worldy exploded as we have experienced COVID-19. In particular, as the European Union (EU) legally requires E.S.G. disclosure since last March, E.S.G. relating issues such as E.S.G. indicators, measurements and the disclosure procedures have been highlighted by many actors in many countries. Nevertheless, the concept of E.S.G. is still abstract and vague. This study encompasses the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E.S.G., comparing to the other similar concepts, including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 (Creating Shared Value), SDGs, and Social Value, etc. First of all, the CSR recogniz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at includes stakeholders’ interest involved in corporate activities. It also encompasses corporate management philosophy while it has a strong tendency to be realized as a mer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which are not related to the profit-seeking activities of the company. Accordingly, strategic CSR that pursues social and economic values at the same time has been proposed by discovering business items that can create social values within the corporate value chain and reflecting them in the corporate management strategy. Secondly, CSR seems to be replaced by the concept of CSV (Creating Shared Value) in the United States. It, however, did not obtain as much support as expected in other countries but South Korea. While CSR and CSV are designed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stakeholders, the E.S.G. is more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Based on the UN PRI announced in 2006, E.S.G. has been regarded as a long-term investment risk management strategy for companies that manage environmental, social, and some other non-financial factors in order to generate stable profit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SDGs, which can be used synonymously with social value, take the perspective of ‘Societal’, whereas E.S.G. takes the point of view of ‘Social’ by specifying ‘non-financial factors’ in the definition of the terminology itself. Considering the E.S.G. is being discussed as the standard from the point of view of investment in principle, the legalization of it would be better off to find and enforce the E.S.G. relating factors in the existing Acts and regulations rather than to newly introduce a distinctive law. Also, before we make the E.S.G. disclosure legally binding,it is more important and urgent to take various social and economic actors actively and voluntarily pursue E.S.G. in their sectors as a form of soft-law typ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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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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