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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념과 구분 및 공무원법의 체계 =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System of Public Officia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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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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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8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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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은 전통적으로 행정법각론이나 특별행정법의 부분 영역으로 행정조직법의 하부 카테고리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다수의 행정법학자는 공무원법을 행정조직법에서 분리하여 행정조직법과 병렬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 개념은 그 자체가 다양한 법률에서 다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임용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 관계하에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열거하는 방식이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명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공무원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 중에 행정기관 담당자가 있다. 공무원은 행정조직법이나 직제에서 행정기관을 설치한 후에 그 기관의 담당자로 충원하는 것이 순서이다. 공무원은 현실의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인적 요소로 행정조직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행정주체와의 고용관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으로는 ① 국가가 임명권자일 것 ② 국가의 사무를 처리할 것 ③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을 것이라는 3가지 징표를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법은 헌법상 공무원에 관한 규율과 더불어 기본법이면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동 법률에서 위임받거나 시행을 위한 공무원관계법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무원관계법령은 헌법이 예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훈령과 예규, 고시 등 다양하다. 한편, 공무원에 관한 기준이나 내용이 제도의 핵심적 사항이거나 기본권 실현의 본질적 사항이 아니라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폭넓게 허용된다.
더보기The Public Officials Act has traditionally been treated as a sub-category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as a part of administrative law or special administrative law. Today, however, many administrative law scholars tend to separate the Public Officials Act from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law and explain it in pararell with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 itself used in multiple ways according to various laws. In general, public officials refer to the workers who are directly or indirectly elected or appointed by the people to exercise public power or provide public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the public law working system. According to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public officials in specific positions are listed.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in general positions,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concept is not specific and clear in some cases as they are defined as public officials taking charge of technology, research or general administrative affairs. As a concept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 there may be the concept of staff of an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In general, public officials are filled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plan after an administrative agency is established under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Public officials, as human factors constituting re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refer to those who work fo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are understood as those who are in employment relationships with administrative entities. Whether a person is a state public official or not is judged based on three criteria: ① the person is appointed by the state, ② the person handles the affairs of the state, and ③ the person, in principle, will receive salary from the state. The Public Officials Act is a basic law along with the rules on public officials under the Constitution, and consists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the laws regarding the public officials in specific positions, and other public officials-related law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for enforcing or entrusted by these acts and laws. Public official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diverse, including not onl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Prime Minister's Ordinance, and the Ministerial Ordinance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but also the local governments’ self-governing laws, rules, regulations, ordinances, public announcements, etc. On the other hand, the standards or contents of public officials are widely delega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unless they are the core of the system or essential to the realization of basic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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