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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행위의 합의성립여부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을 중심으로 - = Information Exchanges Between Competitors - Instant Noodle Price Car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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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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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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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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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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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instant noodle manufacturer (Nongshim, Samyang Food, Ottogi and Korea Yakult) jointly increased prices of instant noodles through information exchanges on six occasions from the time when the prices rose during May to July 2001 until the prices decreased in February 2010. In particular, they fixed the wholesale prices and suggested retail prices of main products at the same level.
Nongshim,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raising the prices of instant noodle, formulated a plan to increase prices and then informed other companies of the price increase. Other companies also raised the prices of instant noodle at the same or similar level according to the plan. The largest company in the market encouraged other companies to raise prices b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price increase, becoming aware that other companies would follow its price increase (“conscious parallelism”).
In particular, they held regular general meetings and management meetings of the Instant Noodle Manufacturer Association in late March each year to facilitate continue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rival companie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issued a corrective order to, and imposed penalty surcharges of 136.2 billion won (Nongshim 108 billion won, Samyang Food 12 billion won, Ottogi 9.8 billion won and Korea Yakult 6.3 billion won) under Article 19 (1)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ice fixing : for fix, maintain, or alter prices). Samyang Food voluntarily reported the price fixing to the KFTC, so it was exempted from punishment(“leniency program”). In protest of the penalty, Nongshim filed the lawsuit, saying the testimony from Samyang executives lacked credibility and there was no objective evidence. Nongshim said it had no reason to fix prices with the other companies because it is the market leader.
But the Seoul High Court determined what they were doing was price-fixing, saying when Nongshim made an internal decision on price hikes, Ottogi immediately decided to hike its prices at the same price as Nongshim’s, and this was possible only through prior agreement between the companies (Seoul High Court, Decision No. 2012Nu24353 rendered on November 8, 2013).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based its decision on the premise that information exchange alone fails to establish an unfair collaborative act even if it may serve as reliable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the meeting of the minds among companies and reversed and remanded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on the following grounds: (i) a hearsay statement on the contents of the companies’ meeting is not accurate, (ii) the enterprisers’ behavior appears incompatible with the notion of an agreement, (iii) it is unclear whether external conformity of conduct exists and (iv) the evidence offered by the KFTC alone does not establish the meeting of the minds among companies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3Du26309 rendered on January 14, 2016).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determined that such information exchange constituted an illegal cartel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circumstantial evidence, such as, among others, the type and frequency of information exchanged, method for implementing a price increase, and similar price increases.
2015년 12월 2001년부터 10여 년 동안 라면 4사들이 행해온 라면값 담합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정보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담합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본 라면담합사건에 대하여 일단 인식있는 병행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이는 묵시적인 합의의 성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법원은 정보교환행위 자체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가격정보 교환행위의 가격공동행위 성립여부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담합의 현실적인 행태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담합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보교환행위를 묵시적 합의의 성립으로 인정하거나 정황증거로서의 논의로 이어져야만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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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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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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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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