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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Zu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ohne Moglichkeit vorzeitiger Entlassung” -Eine kritische Perspek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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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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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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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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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2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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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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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형을 폐지한 자리에 현행 형법상의 무기형과 달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아 생명을 다할 때까지 구금하는 형태의 자유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정당화 근거는 사형제의 폐지의 근거에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뒤로 미룬 채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도기적 필요악으로라도 사용되어야 된다고 한다. 새로운 형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형벌의 정당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은 자유권 및 인간존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 형벌이론적 관점에서도 절대적 종신형은 정당화될 수 없다. 소극적 특별예방에서는 명확한 경험적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재사회화는 평생 격리된 삶을 사는 수형자에게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현대사회에서 응보를 유일한 형벌의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소극적 일반예방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위협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형벌 경중이 아니라 발견위험과 그에 따른 처벌가능성이므로,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중한 형벌을 사용하여야만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가 억제 된다고 볼 수 없다.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오히려 절대적 종신형이 부적 절함을 논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형벌을 부과하는 국가는 형법의 상징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형법의 자기제한을 통해 일탈에 대해 인도적으로 대한다는 본보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화를 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무기형 제도의 변형, 새로운 유기형 제도의 도입, 가석방 제도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무기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합리성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것은 바로 인도주의적 형벌의 역사가 몸소 보여준 길이기도 하다.
더보기In der Debatte um die Abschaffung der Todesstrafe steht die Einfuhrung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ohne Moglichkeit vorzeitiger Entlassung” in der Diskussion. Diese Strafe konne als Alternative der Todesstrafe angewendet werden. Aber Rechtfertigung dieser Art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hangt von der Rechtfertigung der Abschaffung der Todesstrafe ab. Oder sie sei “ein notwendiges Ubel”. Die Begrundung neuer Strafe ist eine unbedingte Voraussetzung fur deren Einfuhrung. Aber di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hne Moglichkeit vorzeitiger Entlassung verletzt das Freiheitsrecht und die Menschenwurde der Bestraften. Gleichfalls lasst sie sich durch Straftheorien nicht rechtfertigen. Zuerst kann keinen klaren empirischen Nachweis uber die Notwendigkeit dieser Art der Lebenslanglich im Aspekt der negative Spezialpravention festgestellt werden, wahrend die Resozialisierung kein Sinn fur die Bestraften dieser Freiheitsstrafe hat. Daruber hinaus kann der moderne strafende Staat die absolute Straftheorie nicht mehr als einziger Zweck akzeptieren. Die Untersuchungen bestatigen die generalpraventive Wirkung des Entdeckungsrisikos und der Wahrscheinlichkeit der Bestrafung, verneinen aber die Wirkung der Sanktionsstarke. Daraus wird gefolgert, dass diese schwierige Strafe keine entsprechende Maßnahme fur die Zuruckhaltung der Verbrechen. Vielmehr begrundet der positive Aspekt der Generalpravention die Unangemessenheit dieser Strafe, damit das Strafrecht und strafende Staat die Symbolik des Strafrechts reduzieren und ein Vorbild des humanen Umgangs mit der Abweichung zeigen. Als Alternative dafur konnten die Variation der geltenden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neue Art der zeitigen Freiheitsstrafe und die Ausarbeitung der vorzeitigen bedingten Entlassung als Beispiel anfuhren. Ferner sollte das Problem der lebenslangen Strafe im Detail zerglie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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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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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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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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