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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 개념 = Legal Definition of “Conducting the Business of Another Person” in the Commercial Bribery Provision Applied to Phy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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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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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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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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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5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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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와 종래 학설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하여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위하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선정하는 업무가 바로 의사가 수행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의료기관사무수행설”을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 사이의 법적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의사는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부담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의약품 등을 선정하는 대리인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의사가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배임수재죄의 책임을 지는 근거에 대하여 의료기관과의 고용계약상 임무를 위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환자와의 위임관계에서의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으로 보는 “환자사무수행설”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2차적인 결과반가치만으로 처벌가능성을 확대하려 한다는 배임수재죄의 본질에 대한 소수설적 비판이나 의료기관개설자인 의사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여도 배임수재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사무수행설”의 해석상 난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환자를 단순히 비용만 부담하는 치료의 객체로 보면서 이들의 이익과 권리를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형사책임 관계에서 무시하기 보다 환자를 의사와 함께 질환의 치료라는 최종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는 계약상 주체로 인정하여 배임수재죄의 피해자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Article 357 of the Korean Criminal Code prohibits giving economic benefits to a person who is entrusted with conducting the business of another person if such benefits are related to an improper request made in connection with the duties of the person in question. The case law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commentators` recent positions have adopted “Physicians`s Conducting the Business of Medical Institutions” theory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commercial bribery provision to physicians who received illegal rebates from pharmaceutical or medical device companies by defining physicians` duties relating to their criminal liabilities as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perly select drugs or medical devices for their employers,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hysicians and their patients constitute delegation agreements, physicians should provide “the best treatment” to their patients under the Medical Services Ac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also held that a physician has legal rights and duties as a proxy for his/her patients to select drugs on behalf of them, the major legal ground of physicians` criminal liabilities under the commercial bribery provision should be considered as being derived from the violations of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hysicians and their patients. This “Physicians`s Conducting the Business of Patient” theory can solve legal problems of “Physicians`s Conducting the Business of Medical Institutions” theory, such as impossibility to apply the commercial bribery provision to physicians who run their own clinics and have no employer even in case of their receiving illegal rebates. It would be mor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laws to recognize patients` legal status as parties of medical service agreements to cooperate with physicians for their treatment, the main purpose of such agreements and victims of criminal bribery cases triggered by physicians` receiving illegal reb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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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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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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