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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친생자관계와 동의의 문제 :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출생자와 부(父)의 친생자관계 관련 대법원 2019년 10월 23일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aternity problems and informed consent in non-spousal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en banc Decision 2016Meu2510 decided October 23, 2019 about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birth using th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Bioethics Polic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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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pousal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hereafter, ART) using donor’s germ cells is being carried out. And there are som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ART. In reality, these provisions are not designed to perfectly respond to all possible problems surrounding it. Not long ago, the Supreme Court decided on a case about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birth using third party sperm and father. In this case, there was a debate on whether to obtain “father’s consent” on the formal side and to obtain “informed consent” on the practical side. Therefore,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problem centered on ‘consent’ among the various problems faced by ART using donor’s sperm. So, I identified the important point of decision and the legal principles on the first, second and third decision of the case above-mentioned, and examin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ART related provisions 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t least, if everyone agree, it is necessary to make it clear legally, and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legal clarity on the areas that should never be a problem. Under these judgements, I proposed the way to amend the informed consent related provisions 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such as to expand legal scope of consent holders to all parties involved in ART, to modify the legal list to obtain consent to include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consent holders, to obligate to provide the explanation of consent form to consent holders and to produce the guidelines by regulatory authorities to support the preparation of it and to help the IRB review about it, to clarify when it is possible and impossible to withdraw the consent during the ART process and to restrict the withdrawal of consent after the child’s pregnancy and childbirth, to expend retention period of consent form written by consent holders to the time the child becomes an adult.
더보기제3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이 시행되고 있고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둘러싸고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제3자의 정자를 이 용한 출생자와 부의 친생자관계 관련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 사례에서 형식적인 측 면에서는 동의 획득 여부에 대한 논란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동의의 내용적 적절성에 대한 논 란이 있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는 보조생식술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동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한 1심, 2 심, 3심의 판결문상 판단요지와 법리를 파악해보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동의 관련 규 정의 내용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소한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명확 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 특히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둘 필요 가 있다는 판단 하에, ‘동의’와 관련하여 보조생식술 관련 모든 당사자로 동의권자의 법적 범위를 확 대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의 획득 사항에 동의권자의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도록 정비하며, 동의 권자에게 동의서 설명문을 제공하는 일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규 제당국이 제시하고, 보조생식술 진행 과정에서 동의 철회 (불)가능 시점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임신·출산 이후에는 동의 번복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며, 동의권자가 작성한 동의서의 보존 기간을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법 규정의 개정을 제 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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