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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에 의한 급부의무의 소멸 : 독일민법 제275조 제3항의 개인적 불능을 중심으로 = Die persönliche Unmöglichkeit der Leistung die der Schuldner persönlich zu erbringen hat und Ausschluss der Leistungspf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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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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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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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 제275조 제3항의 요건 및 고려요소를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는 우리민법상 채무자의 급부의무의 배제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우리민법은 독일민법 제275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리로는 사정변경의 법리에 기댈 수밖에 없다. 물론 불능 개념의 유연화를 통해 불능의 범주를 넓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다만 독일민법 제275조 제2항 및 제3항의 문제, 특히 채무자의 이익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독일민법 제275조 제3항과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는 사정변경의 원칙 및 불능개념의 확대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은 채권자의 급부이익보다도 채무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인데, 채무자의 이익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독일민법 제275조 제3항과 관련된 논의는 ‘불능’을 판단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을 위한 기준설정에도 많은 도움을 될 것이다. 특히 채무자가 스스로 급부를 제공해야 하는 급부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부의무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Die Unmöglichkeit ist nunmehr wieder als eingenständiger Tatbestand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enthalten. § 275 BGB regelt den Begriff der Unmöglichkeit sowie deren Auswirkungen auf die primäre Leistungsplicht. §275 Abs. 1 BGB statuiert für den Fall der Unmöglichkeit eine Einwendung, § 275 Abs. 2 und 3 BGB gewähren dagegen bei Unzumutbarkeit bloss eine Einrede. Die Diskussion in Deutschland über die in § 275 Abs. 3 BGB zu berücksichtigenden Voraussetzungen und Faktoren bietet einen Maßstab für die Beurteilung des Ausschlusses der Zahlungspflicht des Schuldners nach de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Da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 nicht dieselben Bestimmungen wie § 275 Abs. 2 und 3 des BGB enthält, besteht die einzige Möglichkeit, die Verbindlichkeit des Vertrages zu umgehen, darin, sich auf die Rechtsprechung einer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zu berufen. Natürlich wäre es möglich, dieses Problem zu lösen, indem man den Umfang der Behinderung durch die Flexibilität des Behinderungsbegriffs erweitert, aber es wird kein einfaches Problem sein. Die Diskussion in Deutschland über die Frage von § 275 Abs. 2 und 3 des BGB, insbesondere § 275 Abs. 3 des BGB, konzentriert sich jedoch auf den Schutz der Interessen des Schuldners, ist das Prinzip der Veränderung der Umstände und der Erweiterung des Unmöglichkeitsbegriffs, dem wichtige Implikationen für die Festlegung von Standards zugeschrieben werden. Bei Leistung die der Schuldner persönlich zu erbringen hat, hat es für uns erhebliche Auswirkungen, dass die Leistungspflicht ohne Rücksicht auf ein Verschulden des Schuldners ausgeschlossen is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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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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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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