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La comprensione della Chiesa, come sacramento di comunione con Dio e tra gli uomini in riferimento alla LAMEN DENTIUM n.1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23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308(36쪽)
제공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친교’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교회헌장 첫 장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교회헌장 2-4항)와 그리스도의 신비(교회헌장 7-8항)라는 두 큰 주제 사이에 위치한 교회의 신비를 볼 수 있다. 삼위일체의 신비에서 교회의 기원과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삼위일체적 교회(Ecclesia de Trinitate) 라 부른다. 즉, 교회는 삼위일체의 일치에서 나오고 이 일치 안에 존재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비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구별되나 분리될 수 없음을, 그리고 둘은 서로를 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모든 친교는 삼위일체의 세 위격 사이의 친교에서 그 기원을 가지며, 이 친교의 가운데에는 모든 (삼위일체의) 위격이 상대(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 하느님의 사랑의 이 친교는 삼위일체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 자신과의 친교에로 부른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대에 응답하는 이들은 아버지께로 받아들여지며, 이렇게 하느님-삼위일체와의 친교에 참여하면서 교회-친교를 이룬다. 또한 교회는 육화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자신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빵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신랑-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사람들 사이의 일치로 초대 받는다. 이렇게 교회는 하느님과 또 사람들 사이의 친교를 이런 방식으로 실현하면서 친교의 성사일수 있고 또 성사이어야 한다(교회헌장 1항 참조). 이는 공의회 교부들의 숙고 안에서 포함된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느님과 또 사람들 사이의 친교의 표지요 도구, 즉 성사로 이해하게 하는 교회헌장 1항의 표현은 교회헌장 1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친교에로의 이 큰 초대에의 응답은 한번으로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삶의 초자연적이고 동시에 구체적인 원리가 되는 삼위일체의 사랑의 친교의 토대 위에 있는 교회는, 삼위일체의 천상의 친교의 완전한 실현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친교의 표지이라 도구, 즉 성사(교회헌장 1항 참조)로 간주된다.
Secondo l insegnamento del Concilio Vaticano Ⅱ, si pua riconoscere nella comunione l essenza della Chiesa.
Nel contesta del primo capitolo della LUMEN GENTIUM, si pua vedere il rnistero della Chiesa posto all intemo di due grandi terni: il rnistero della Trinità (00.2-4) e il rnistero di Cristo (00.7-8). Con il rnistero della Trinità, si pua capire l origine della Chiesa e cio che essa è e deve essere. Questo si pua chiamare Ecclesia de Trinitate . Cioè, la Chiesa parte dall unità della Trinità e deve essere e vivere in questa unità, Con il rnistero di Cristo si pua trovare che il rapporto tra la Chiesa e Cristo è di distinzione ma anche di inseparabilità e che l uno è per l altro reciprocamente.
Prima di tutto, ogni comunione ha la sua origine nella comunione tra le tre persone della Trinità e nel centro di questa comunione c è l amore supremo con il quale ogni persona divina dona se stessa alle altre. Questa comunione dell amore di Dio non rimane solo nella Trinità, ma chiama tutti gli uornini alla comunione con Dio stesso. Nello Spirito Santo, mediante Cristo, coloro che rispondono all invito accedono al Padre e, partecipando cOSI alla comunione con Dio- Trinità, formano la Chiesa comunione. La Chiesa, anche celebrando il rnistero di Cristo incamato, morto, risorto e che ha donato se stesso come pane per tutti gli uomini, è invitata alla comunione con Cristo come corpo di Cristo e sposa dello Sposo-Cristo e a realizzare l unità tra gli uomini. Cosi la Chiesa, realizzando in questo modo la comunione con Dio e tra gli uomini, puè e deve essere sacramento di questa comunione (cfr. n.1). Possiamo dire che questo è anche coerente con l insegnamento contenuto nelle riflessioni dei padri conciliari sulla Chiesa. Si comprende dunque come l espressione contenu ta in LG n.l, per la quale la Chiesa è sacramento, cioè segno e strumento, della comunione con Dio e tra gli uomini, sia fondamentale per comprendere il significato dell intero primo capitolo della costituzione dogmatica sulla Chiesa.
La risposta a questo grande invito alla comunione non è compiuta una volta per sempre. Dunque, la Chiesa, fondata sulla comunione d amore della Trinità, che diventa principio soprannaturale e concreto di tutta la sua vita, è considerata come sacramento, cioè segno e strumento della comunione con Dio e tra gli uomini (cfr. LG n.1) per la salvezza del mondo fino alla realizzazione perfetta della comunione celeste nella Trinita.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