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리감독자 안전업무와 사고예방에 대한 관계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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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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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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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9-24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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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명시된 내용에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기계・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대한 교육・지도 등 안전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생산중심 의 업무에 편중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현장의 경우도 생산을 위주로 해야 하는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집중하기에는 업무의 과부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조업과 다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가 사고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가설은 관리감 독자의 역할, 법적직무,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가 유해위험작업 관리감독 수준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변화시켜 사고예방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한 내용을 근거로 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건설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업무는 유해위험작업 관리감독 업무에 집중 이 되어야 하며, 사업주와 관리자의 책임의식 향상도 중요하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개인의 책임의식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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