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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트 제도의 도입 및 통합적 규제방안 (Ⅰ) - 신주인수권의 개념에 대한 고찰을 겸하여 - = Introducing Equity Warrants and Establishing an Integrated Regulatory Framework (I)- A Reconceptualization of Preemptive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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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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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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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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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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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규정하면서도, 사채 기타증권과 결합되지 않은 독립형 워런트의 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공백은 기업의 유연한 자금조달을 제약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워런트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자금조달, M&A, 구조조정 등의 다목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ʻ신주인수권ʼ이라는 용어를 다의적으로 혼용함으로써 심각한 개념적 혼란을 초래한다. 주주가 유상증자 시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추상적 권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화체되어 증권화된 구체적 권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판례와 학설에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불명확성은 신주인수권 개념이 차용됨에 따라 법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글은 독립형 워런트 제도의 도입이 단순히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의 추가에 그치지 않고, 주주 보호라는 회사법의 기본 이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평등원칙의 적용을 유연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및 2022다224986 판결은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르고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 워런트를 발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주주평등원칙과 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워런트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법원은 경영권 방어 목적만으로는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ʻ경영상 목적ʼ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워런트 제도가 포이즌 필로 변질될 우려는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른 사법적통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이 글이 제안하는 통합적 규제모델은 상법에 워런트(신주인수선택권)에 관한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주식매수선택권을 이 일반 규정의특수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병행하여 ʻ신주인수권ʼ의 다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의 법정 권리는 ʻ신주인수권ʼ으로, 이사회 결의 후 구체화된 권리는 ʻ신주인수청구권ʼ으로,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권리는 ʻ신주인수선택권ʼ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용어 정비를 제시하였다. 워런트 발행시의 기존 주주보호를 위해서는 주주배정 원칙, 제3자 배정 시 정관 근거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경영상 목적·시가발행의무 준수, 위법 발행에 대한 유지청구권 및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실효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워런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입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총론적 논의에 집중하였으며, 구체적 발행 절차, 행사 조건, 양도성, 공시 의무 등 실질적입법안 설계를 위한 각론적 내용은 후속 논문을 통하여 구체화할 것이다.
While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for bonds with warrants and stock options, it lacks explicit provisions governing the issuance of naked warrants. This legislative loophole constrains corporate financing flexibility and creates legal uncertainty inconsistent with the rapidly evolving global financial environment. In contrast,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have long recognized equity warrants comprehensively, employing them as multipurpose instruments for capital raising,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Moreover, the current statutory framework generates serious conceptual confusion through the polysemous use of the term ʻpreemptive rightʼ.
This Article argues that introducing a naked warrant regime need not merely add another financing tool, but can be designed to reinforce the foundational corporate law principle of shareholder protection. Furthermore, regarding the potential abuse of warrants as entrenchment devices, established precedent holds that management defense alone does not satisfy the ʻbusiness purposeʼʼ requirement under Article 418(2) of the Commercial Act. Accordingly, the risk of warrants devolving into poison pills can be effectively controlled through judicial oversight. The key to successful warrant adoption lies in ensuring fair pricing and carefully designing protective mechanisms for existing shareholders.
The integrated regulatory model proposed in this Article centers on establishing general warrant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Act, while reconceptualizing bonds with warrants and stock options as specialized forms subject to these general rules. To protect existing shareholders in warrant issuances, the framework should mandate pro rata allocation as the default rule, require charter authorization or special shareholder resolution for third-party allocations along with legitimate business purposes and fair market pricing, and provide effective remedies including injunctive relief and director liability for unlawful issuances. This study focuses on the general principles establishing the necessity, legitimacy,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warrant adoption, while deferring detailed implementation-including specific issuance procedures, exercise conditions, transferability, and disclosure obligations-to subsequ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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