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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제도와 관련 법령 = The Protective Institu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Moder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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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60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1(19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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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본의 문화재보호제도는 일본의 현대 문화재보호제도는 물론이고 한국의 근대문화재 보호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흑선의 충격’에서 시작된 문명개화의 시대는 貶古尙新의 사회풍조를 불러왔고 神佛分離令이 공표된 이후 廢佛毁釋으로 대규모 불교문화재 파괴를 겪은 다음 1871년 고기물 보존을 위한 「古器舊物保存方」이 제정되었다. 방어적인 성격의 「고기구물보존방」에 비하면 1897년에 제정된 「古社寺保存法」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산물이었다.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수리, 보존하기 어려운 사찰과 신사에 보존금을 지급함으로써 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1888년부터 이루어진 대규모 고미술조사사업이 그 토대가 되었다. 고사사보존회의 자문을 얻어 ‘역사의 증징’과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문화재를 ‘국보’와 ‘특별보호건조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고사사보존법시행세칙」을 통해 핵심적 보호대상인 ‘국보’를 세 종류로 구분하고 ‘제작의 우수’, ‘유서의 특수’, ‘역사의 증징’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서양과의 보편성과 일본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제도에서 천황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법률이 1919년에 제정된 「사적명승 및 천연기념물에 관한 법」이다. 계속되는 개발을 막는 한편 천황가와 관련한 유적과 명승지를 중심으로 하여 천연기념물까지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률은 1870년대 후반부터 ‘구관보존’의 구호 아래 본격화된 사적 보존운동과 지역계몽운동이 산물이었지만,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직결된 애국심의 고양이 그 배경에 있었다. 천황가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적과 명승지로는 나라(奈良)공원과 요시노산(吉野山)이 있고, 각각 1922년과 1924년에 지정되었다.
문화재를 소장한 사찰과 신사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고사사보존법」에 비하면 그것을 대체하면서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까지 주목한 법률이 1929년에 제정된 「국보보존법」이다. 그리고 국보의 지정과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한 이들 법률과 달리 만주사변 이후 국보로 지정되지 못한 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933년에 제정된 것이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이다.
The protective institu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legislations in modern Japan have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se days, because they were related with modern protective institu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colonial Korea deeply and there is strong continuity with contemporary protective institu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The age of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which was started since the 'Shock of Black Boat', resulted in social of mood to disparage the old and revere the new and proclaimed Policy of Preserve the Old Object (古器舊物保存方) through the experience movement of Abolish Buddhism and Destroy Shākyamuni (廢佛毁釋) which was triggered by the Order of Separation of Shinto from Buddhism (神佛判然令). Comparing Policy of Preserve the Old Object (古器舊物保存方) which was defensive, Law for Preservation of old Buddhist Temple and Shrine (古社寺保存法) proclaimed to protect cultural property in 1897, was the product of positive correspondence. It was proclaimed to support old Buddhist temple and Shrine where could hardly repair and preserve cultural property with financial difficulty, and to block outflow of cultural property abroad by providing money for preservation, on the basis of largescaled investigation into antiques since 1888. Through consultant by Society for Preservation of old Buddhist Temple and Shrine (古社寺保存會), it was possible to designate cultural property which were deserve to be ‘historical evidence’ and ‘artistic model’, as ‘National Treasure (國寶)’ or ‘Special Safe Structure (特別保護建造物)’, and there were three types which were ‘great production’, ‘special history’, and ‘historical evidence’ in National Treasure by Detailed Regul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Law for Preservation of old Buddhist Temple and Shrine (古社寺保存法施行細則). In the protective institution of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Japan, Law Concerning with Historic Site, Places of Natural Beauty and Historic Interest, and Natural Monument (史蹟名勝天然 記念物保存法) proclaimed in 1919 had particular relation with Japanese emperor family. Although it was the production of movement of preserve the historic site and provincial enlightenment under the slogan of ‘preserve old tradition (舊慣保存)’ since late 1870's, there was Japanese emperor system ideology and nationalism in the background, and it was proclaimed to block the continuing development and to preserve historic site and places of natural beauties related with Japanese emperor family, and natural monuments. The representative samples are Nara (奈良) park and Yoshino-yama (吉野山) where are related with Japanese emperor family in historic sites and places of natural beauties, each was designated as historic site and place of natural beauty in 1922 and 1924. In comparison with Law for Preservation of old Buddhist Temple and Shrine (古社寺保存法) focusing in preservation of old Buddhist temples and old Shrines, Law for Preservation of National Treasure (國寶保存法) was focusing in the private collection, as substitute of it in 1929. And different from these laws which were proclaimed for determination and preservation of National Treasure, Law Concerning Preservation of Important Art Works, etc. (重要美術品等の保存に関する法律) was proclaimed to block the overflow of the cultural properties abroad which were not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yet since the Manchurian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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