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헤데만의 ‘일반조항으로 도피’에 대한 수용적 고찰 = A receptive Study on the Hedemann’s ‘Die Flucht in die Generalklauseln’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51(3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1. 이 글은 헤데만의 저서 ‘일반조항으로 도피(Die Flucht in die Generalklauseln)’를 수용적인 관점에서 분석 검토한 것이다. 헤데만은 일반조항의 발전과 확대 과정을 분석하여, 개별법상 일반조항의 구성 요건과 기능 및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는 이 저서에서 법률과 시대정신 및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동원하여 제3제국에서 일반조항의 역할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견하였다. 그는 이 저서에서 자의성에 의한 위험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련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는 출간 후 곧 바로 제3제국에 의해 그대로 자행된 것이다.
2. 일반조항은 모두 고유한 적용 영역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감경할 수 있는 사유들은 형법,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헌법, 가혹조항은 세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일반조항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을 넘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법 등 다양한 개별법 영역에 이르기까지 법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헤데만에 따르면 세계사에 출현했던 독재자들은 거의 모두 복지나 공공의 안녕 등 일반조항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였음을 증명하였다. 더 나아가 일반조항의 확대 적용에 따라 법률가들을 유약하게 만들고(유약화), 법질서를 불안하게 하며(불안정성), 재판관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 적용(자의성)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였다.
3.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법학계에도 일반조항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법률 전 분야에 걸쳐 제왕적인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대로 재판 규범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과 실효(失效)의 원칙도 중요한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이러한 일반조항의 만연과 확대 적용은 국가와 법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 법학계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1. This piece of writing analyzes and examines Hedemann’s book entitled ‘Die Flucht in die Generalklauseln’ from an accommodating point of view. Hedemann analyzed the development and extension process of the general clause and specifically described the constitutive requirements, functionalities and risks of the general clause for each individual law. In this book, he used the law, the spirit of the time, along with his political insights to forecast the roles of the general provision for the Third Reich with an incredible level of accuracy. In this book, he refers to the Soviet Unio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risk caused by arbitrariness. Yet, the warning about such risk was immediately implemented by the Third Reich after its publication.
2. The general clause has all have its own application areas. For instanc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unctioned in the civil law, reasons for abatement in the criminal law, public well-being and order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harsh clauses worked as a general clause in the tax law and the civil enforcement laws. However, beyond this areas,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has been applied as a principle of law spanning various individual legal areas such as administrative law. According to Hedemann, almost all of the dictators who staged in the world history proved that they abused the general clauses such as welfare and public well-being as a means of maintaining their regime. Furthermore, the extended application of the general clause made the legal experts gentle(Verweichlichung), unsettled the legal order(Unsicherheit), and warned the risk of arbitrary law enforcement by the judges(Willkuer).
3. As in Germany, there is a propensity to escape to the general clause in our own legal system today. For instance, the most representative principle of faithfulness operates as an invincible rule not only in the civil law but also across all areas of law.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is used as it is for the judicial norm as well as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nd the principle of invalidation, as the principles of derivation,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systems of importance. The widespread and extended application of such general clause ought to also be heard by the community of our legal scholars and court, providing the warning that the state and the law may be placed under ris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