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폐쇄회사에서의 주주명부 기재에 대한 판결 및 법적쟁점 검토- 대법원 2020.06.11.일자 선고 2017다278385 판결을 중심으로 - = After the Supreme Court All-Agreement Judgment in 2017 the review of judgments and legal issues about the registering in the share registry in the closed corporation
저자
김한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7(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case of the existence of real shareholders different from those listed in the shareholders' list, the decision of the 2017 Supreme Court All Agreement on the issue of who it is reasonable to engage in legal action with from the position of the corporaion will change the existing attitude. According to this, even if the corporation is aware of the existence of real shareholders, it is reasonable to engage in legal acts with formal shareholders listed in the shareholders' list, except in exceptional cases. It is said that the main reason for this judgment is legal stability through uniform treatment of corporate legal relation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of all consensus bodies have problems especially when applied to closed corporations. Closed corporations frequently register on the list of shareholder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and the corporation knows this because there are a small number of shareholders.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a need for uniform treatment of corporate legal relations until such a case. to be. Therefore, it is not valid to conclude that the corporation is bound by the person listed in the stockholders list and commits legal action until the corporation is aware of the real shareholders by sticking to the purport of the Commercial Act, which only recognizes the entry of the share holders’ list as a countering requirement.
Looking at some of the rulings related to the listing of shareholders in the closed corporation after 2017, if the judgment was judged by applying only the conclusive part of the decision of the all consensus body, or when it was judged that it would not be possible to reach an appropriate judgment when only the conclusive part was applied, an exception was granted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unclear and unsmooth parts in the process of reaching judgment, such as dividing the issue of ownership and exercise of rights to develop logic.
Therefore, in a later decision, this paper argued that it is reasonable to deal with legal issues based on real shareholders, at least for closed corporations, while analyzing the rulings on closed corporations after the decision of the all-agreement in 2017. In addition, by referring to overseas legislative laws and precedents, the legislative interpretation and direction of legislation were also mentioned.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와 다른 실질주주가 존재하였을 경우 회사입장에서 누구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에 대해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회사가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형식주주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러한 판결의 주된 이유는 단체적인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처리를 통한 법적안정성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그간 이를 비판하는 많은 목소리가 있었다. 주주명부 기재에 대한 상법의 규정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는 점과 권리자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방해가 된다는 점 등이 비판의 주된 이유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비판의 견지에 동조함을 전제로 하되,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당시 보충의견은 권리의 귀속과 행사의 문제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고, 주주명부는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권리공시 기능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1인 회사나 가족회사와 같은 폐쇄회사의 성격을 가진 주식회사가 많은데, 이러한 회사에서는 실제적인 보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폐쇄회사에서는 주주의 수가 소수이므로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회사가 주주의 구성을 알고 있는, 주주가 소수인 회사에서도 단체적인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주주명부의 기재를 대항요건으로서만 인정하고 있는 상법규정의 취지에 충실한다면 회사가 실질주주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에 구속되어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2017년 이후 폐쇄회사의 주주명부 기재와 관련한 판결을 일부 살펴보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적인 부분만을 적용하여 판시하였거나, 결론적인 부분만을 적용하였을 때 적정한 판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소유권 귀속과 권리행사의 문제를 분리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등 판시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불명확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추후 판결에 있어 적어도 폐쇄회사에 대해서는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법률문제가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폐쇄회사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면서 논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관련된 해외 법제 및 판례를 참고하여 타당한 법해석 및 입법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해보고자 한다.
2017년 이후 폐쇄회사의 주주명부 기재와 관련한 판결을 일부 살펴보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적인 부분만을 적용하여 판시하였거나, 결론적인 부분만을 적용하였을 때 적정한 판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소유권 귀속과 권리행사의 문제를 분리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등 판시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불명확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추후 판결에 있어 적어도 폐쇄회사에 대해서는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법률문제가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폐쇄회사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면서 논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관련 ...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 | 0.98 | 0.862 | 0.8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