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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제도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on the Fining System according to Violations of Duties Regarding Basic Documents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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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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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requires drafting and submission of ʻbasic documentsʼ from the approval stage for the insurance business and also requires compliance to matters listed in basic documents for the protection of insurance subscribers, wholesome management of insurance companies, etc. Furthermo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an recommend change of basic documents to insurance companies and if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a violation of laws related to basic documents or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re are contents that put insurance subscribers at a disadvantage, it can give orders to change basic documents or suspend usage. Also, in the event that an insurance company violates duties related to basic documents, it can levy fines within a scope of 50/100 of the annual income insurance premiums of the corresponding contract.
However, when violating regulations related to basic documents,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applies uniform fining standards, and therefore, there are disputes related to procuring effectiveness of the fining system. In other words, despite the possibility that the severity and character on violating basic documents by insurance companies can be diverse and that there may be actions that highly need to be fined and behavior that are not so, the Insurance Business Act simply prescribes a s uniform standard of ʻless than 50% of the annual income insurance premiumʼ, and it does not set forth criteria according to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 It is for protecting insurance subscribers and to procure financial wholeness, which is the fundamental reason for making insurance companies responsible for basic documents.
It is thus necessary to apply strict regulations on violating duties related to basic documents such as non-payment or reduction, etc. of insurance payments due to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However, when it is not directly connected to grounds for levying fines such as innocent mistakes by insurance company employees, reprimands such as corrective action orders, etc. should be utilized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sanctions. For example, when the standard business method guide is not used, fines should be levied by limiting ʻcases that can cause damagesʼ for insurance subscribers, and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set aside different ratios according to the scope and range of the actual damages.
Furthermore, fines should not be levied based on annual income insurance rates, but when it is possible to compute the cost of the violation of basic documents,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to apply it based not on the income insurance premium, but based on the amount of violation. The Insurance Business Act does not provide detailed differentiation related to the contents of basic documents, and when considering the scope of the basic documents being very vast, it would be feasible to make reforms such as strictly levying fines when the insurance company ʻcauses damages to insurance subscribersʼ by violating ʻespecially important mattersʼ due to ʻ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ʼ. Because 50% of the annual income insurance premiums according to the Insurance Business Act is excessive when comparing with other laws that oversee the grounds for levying fines such as the Fair Trade Act, it is necessary to procure fairness in standards for levying fines.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위해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에 대한 허가 단계에서부터 ʻ기초서류ʼ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고, 기초서류 관련 법령 위반이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서류 관련 규정 위반시 현행 보험업법은 일률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징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즉,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성격이 다양하고, 과징금 부과의 필요성이 큰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보험업법은 ʻʻ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ʼʼ라는 획일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의 경중 등에 상응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 관련 의무를 지우는 근본적인 이유인 보험계약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보험금의 부지급이나 삭감 등과 같은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직원의 단순 실수 등과 같이 과징금 부과 이유에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과 같은 제재방안을 활용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표준사업방법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자에 대해 ʻ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ʼ 등으로 제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실제 피해 규모와 범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비율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간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일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기초서류 위반 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보험료 기준이 아닌 위반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내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구분을 하고 있지 않은데, 기초서류 범위가 매우 방대한 점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ʻ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ʼ로 ʻ특히 중요한 사항ʼ을 위반하여 ʻ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준 때ʼ에 엄격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보험업법상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기준은 공정거래법 등 과징금 부과 근거를 법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 볼 때 과중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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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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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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