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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 - = Designing the Listed Company Act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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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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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회사법의 제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019년의 시점에서 상장회사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다양하면서도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둘째,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누어 규정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합하여 일원화하여 국내외의 수범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셋째, 상장회사에 관련된 법제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장회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독일 및 일본과 태국법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단행의 회사법을 두고 있는 일본은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2007년 상장회사에 적용될 공개회사법요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태국은 공개주식회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본고는 2007년 재정경제부장관이 입법예고한 바 있는「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위에 소개된 여러 국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장회사법에 들어갈 규정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먼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을 단축하는 규정, 이사에게 내부통제체제 구축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및 사외이사의 회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현행 외부감사법에 있는 상장회사의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을 상장회사법으로 이관한다. 마지막으로 합병 등과 같은 조직재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개선한다. 즉, 상장회사에서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삼각합병에서 제3자에게 제공되는 합병의 대가가 모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그리고 현행 상법상 합병 등을 위해 밟아야 하는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제도를 폐지함은 물론이고 채권자의 손해가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Experience show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enact a new law. In particular, there have long been arguments in the academic and working circles that the company act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Commercial Code, but the reality is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create a big develop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Listed Company Act is to be legislated as an alternativ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easy to draw consensus for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ce again at the time of 2019, the Study has given three reasons for the legisl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Act in order to flexibly respond to rapidly changing capital markets and to protect various stakeholders. Second, special provisions which are applied to listed companies are currently stipulated respectably in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Convenience will be enhanced if these provisions are united in an act. Third, since there are a lot of laws related to listed companies,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convergence. It is necessary to enact a listed company law to overcome this kind of problem.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U.S., Germany, Japan, and Thailand laws are referred. The Study presents several regulations that would go into the Listed Company Act by referring to the above-mentioned national legislations. To summarize the additional provision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Listed Company Act in the Study: First of all, there should be regulations for closing the list of shareholders and reducing the period from the record date to the date of shareholdersʼ meeting, regulations imposing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on directors, and regulations requiring meetings of outside directors. Next, the provisions on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audits of listed companies under the current External Audit Act are transferred to the Listed Company Act. Finally, some improvements are made in terms of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s, etc. In other words, it does not recognize the appraisal right of shareholders who oppose the merger, etc. in a listed company, and requires approval from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arent company if the consideration for the merger offered to a third party in a triangular merger exceeds 10 percent of the voting rights issued by the parent company. In addition, the individual notice system for creditors is abolished in connection with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s required for merger, and the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s are not provided for creditors if there is no damage to the credit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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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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