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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and Rational Tax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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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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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ly implemented comprehensiv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is a conditional comprehensive taxation type that is applied to the case in which financial income summing up interest and dividend exceeds a certain standard amount. Through this conditional comprehensive taxation, it was executed for the purpose of pursuing the vertical fairness of financial income taxation. As a result of the status of taxation using national tax statistics, the deviation of comprehensive taxation reporting ratio by financial income size was sizable. In the financial income section of KRW 20 million or less, the average ratio of financial income amount from the aggregate income amount was just 4.4%. The financial income reporting people in this section was only 1.4%. Since the ratio of the same section was so meager, the application of conditional comprehensive tax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 amount setting was judged to add to the complexity of the taxation structure. This study presents more rational financial income taxation measures on such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dual income tax system, such as financial income and income other than financial income, needs to be established for the equity of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income taxation and tax burden.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clearly set the current financial income range. By adding the transfer gains of stocks in addition to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classified into current financial income, the unification of financial income should be preceded. Second, the reduction of non-taxation on the transfer gains of listed stocks or taxation range expansion through overall taxation is needed. Third, it is judged to be desirable to ease taxation rather than to reinforc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in consideration of financial income’s basic characteristics, creation purpose, and major countries’ financial taxation trend.
더보기현행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조건부 종합과세 방식이다. 이는 조건부 종합과세를 통해 금융소득과세의 수직적 공평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입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세통계를 이용한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규모별 종합과세 신고 비중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구간에서는 종합소득금액 중 금융소득금액의 평균 비중은 4.4%에 불과하다. 동 구간의 신고인원도 총신고인원의 1.4%에 불과하다. 동 구간의 비중이 이렇게 미미한데 기준금액 설정에 따른 조건부과세 적용으로 과세구조의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융소득 과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금융소득 과세의 실효성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이원적 소득세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금융소득의 명확한 범위설정이 중요하다. 현행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이자와 배당소득 외에 주식의 양도차익을 추가하여 금융소득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의 축소 또는 전면적 과세를 통한 과세범위의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소득의 기본적 특성과 창출 목적 및 최근 주요국들의 금융과세 동향에 기초해 볼 때 금융소득 과세 강화보다는 과세 완화의 방향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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