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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4조의 개정 배경과 의미(1883~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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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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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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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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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883~1884년에 걸쳐 이루어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4조의 개정 배경과 의미를 고찰한다. 기존 제4조의 개정에 대한 연구는 청국이 조청장정을 통해 균점하지 못했던 ‘조선 내지에서 청상의 통상권’을 취득하기 위해, 일방적・강압적으로 제4조를 개정한 것으로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가 간과한 문제의식, “조선‑청국 내부에 존재했던 개정의 필요성과 동력”, “조청장정의 쌍방향성”에 유념하여 제4조 개정에 대한 새로운 논지를 전개하였다. Ⅱ장에서는 총세무사 하트와 이홍장의 논의를 통해 청 해관에서 조선의 지위 문제(‘외국’ 혹은 ‘성’)가 대두한 상황을 기술하였다. 조청장정을 조선‑청 양자적 관계에서만 판단했던 이홍장과 달리, 하트는 열강까지를 포함하는 다자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조청장정이 청국의 해관 시스템과 충돌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트는 수세 규칙의 개정을 요청하였는데, 조영조약체결 이전 이미 청조 내에서 조청장정의 내지통상에 대한 개정 요구가 나타났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향후 조청장정 제4조 개정의 청측 내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1883년 11월 조영조약의 이권을 균점하기 위해 청국의 개정 요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논리적 이유를 조약들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조청장정 제4조의 개정과정에서 청국은 조선에 ‘청상의 조선 내지통상권’을 요구하는 대신, 두 가지의 반대급부를 제시하였다. 곧, ‘조선상인의 청국 내지에서 통상권’과 조선상인의 청국 내지 통상시 ‘납세법의 선택권’이었다. 위와 같은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조청장정 제4조의 개정은 향후 조선상인의 청국 내지 통상의 출발점이 되어 조청관계 상의 통상이 변화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revision of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Chinese and Korean Subjects (RMOT) from 1883 to 1884. Previous studies on the revision of article Ⅳ argued that it was unilaterally and coercively revised so as to acquire the “Chinese merchant’s right for interior trade in Korea” which China had not acquired through the RMOT. This paper focused on the new themes, the necessity and intention of the revision that already existed in Korea and China, and interactivity of the RMOT, which were overlooked by the existing studies.
In Chapter Ⅱ, I analyze that the problem of Korea’s status (‘Foreign Country’ or ‘Province’) raised in the Chinese maritime customs (CMC). In contrast to Li Hongzhang, who had adapted RMOT only in Sino-Korean bilateral relations, Robert Hart perceived that RMOT collided with CMC system by looking it in multiple relations including Powers. For that reason Hart requested the change of the CMC’s tax Rule, which was be the important reason for demand to revise article Ⅳ later. Such ask may be regarded as a probable cause for the future revision of RMOT.
In Chapter Ⅲ, I examined the logical reasons why China asked Korea to revise RMOT in comparison with United Kingdom–Korea Treaty of 1883. In the revision process, China proposed two kinds of countervailing benefits instead of requiring the “Chinese merchant’s right for interior trade in Korea”. In other words, it was the “Korean merchant’s right for interior trade in China” and the “Right for selection of how to pay taxes” of the Korean merchants. The revision of article Ⅳ, which has been made through the above exchange, had served as a starting point for the future trade of Korean merchants in the interior of China before 1894, as a result, it has operated as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trade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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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세아문제연구소 -> 아세아문제연구원영문명 : Asiatic Research Center -> Asiatic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亞細亞 硏究 -> 아세아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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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 0.56 | 1.013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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