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에 따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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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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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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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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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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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할 경우 세수증감효과에 대하여 기업특성별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 세수효과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업특성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01개 그룹소속 270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신고내역 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연결시 그룹별 세부담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이들 연결그룹별 세부담차이를 측정변수로 하여 t-검정,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 각종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정부의 법인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그룹소속 기업의 주된 업종별?자산규모별?상장여부, 중소기업여부 및 5대그룹 등 기업특성과 관련하여 이들 집단간에 연결전과 연결후의 세수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들 기업특성 등은 연결후 법인세수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결시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으로서 세제지원을 받던 세액공제 및 감면이 연결후 법인세수에 영향(감소 또는 증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재정여건상 납세자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납세자가 세부담면에서 유리하면 세수감소효과가 있고 납세자가 불리하다면 세수증가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를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연결대상 자회사의 범위를 연결가입일 현재의 자회사로 하고, 연결조정대상항목을 축소하거나 중소기업을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의 방안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도입시 이들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세수감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공평과세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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