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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행정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 Status and Task of Administrative Law Instruction at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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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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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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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1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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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행정법의 교육은 종래 법과대학에서의 강의와 다른 형태의 교육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각 로스쿨에서 방대한 내용의 행정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일방적인 강의전달 방법이 아닌 보다 중요한 이슈중심으 로 압축적이며 입체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강의방법과 관련하여 수요자인 학생들에 포커스를 맞춤과 동시에 강의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법연수원에서 행해지는 법관중심의 교육이 아닌 일방의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중심으 로 교육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법 교육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친 교육을 지양하고,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로스쿨에서 한정된 시간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과욕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교육내용인 공통적인 도달목표를 설정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교육하고, 변호사시험도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이며 중요한 사항으로 실무상 빈번하게 대두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의 교육에 있어서도 핵심적 교육내용인 공통적인 도달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종래의 법률가 양성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염두에 둔 실정법 해석이론을 익혀온 것과는 달리 앞으로 로스쿨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법률가나 사내변호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정책수립과 입법정책적 능 력을 갖추면서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더보기Instructions of the Administrative Law at law schools shall be performed in manner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lectures presented at colleges of law. In order to effectively instruct an enormous amount of the Administrative Law, each law school, breaking from the traditional one-way lecture, shall be able to provide issue-based compressive three-dimensional instructions. In addition, concerning the instruction method, each law school shall set the focus on the students as user. Also, in connection with the contents of instructions, each law school needs not to provide the judge-oriented lectures made by the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but to present the attorney-oriented instructions. Such instructions of the Administrative Law at law schools shall not be inclined excessively to education of theories, but promote harmony of theories and practices. In the meantime, law schools shall not be greedy to teach too much in a limited period, but establish common goals to attain for essential curricula to instruct important core contents to be necessarily noted. It is also required that the examination for the bar shall be taken centering around not minor subjects but important core subjects frequently arising in practices. To this end, as in Japan, the common goals to attain for essential curricula are required to be set up in instruction of the Administrative Law. In conclusion, considering that the graduates from law schools advance to various fields such as attorneys for the government, private companies, etc., the instructions of the Administrative Law at law schools shall not be limited to the traditional lawyer education in which the theories to interpret the positive law were taught focusing on remedy of individual rights, but be extended to provid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its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together with the abilities to set up governmental and legislativ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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