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環境 紛爭에서의 事前配慮原則의 適用 可能性에 관한 硏究 : EC-Biotech 事件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 Focused on EC-Biotech Case -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07. 8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250, 24 p. ; 26 cm.
일반주기명
권두에 국문요약 수록
권말에 Abstract 수록
지도교수 : 김홍균
참고문헌 : p. 1-24 (권말)
소장기관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defined as the principle that the precautionary measures should be applied where there are reasonabl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environmental risk involved in scientific uncertainty. It is generally called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environmental law. How is it applied in real practice? In particular, is it applied in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If so, how is it applied? Analyzing these questions and exploring the solutions to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entangled in scientific uncertainty are at the core of this paper.
The EC-Biotech case is related to the risk to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resulting from GMOs. It is certain that the Issue of GMOs is the type of controversy in which one would expec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be applied, because the level of scientific uncertainty is very high, and the potential, suspected harms are seriou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required to analyze the EC-Biotech case. I study how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being applied in environment- related trade disputes, through analyzing the cas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prior to analyzing the EC-Biotech case. What is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ow has the WTO treated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SPS disputes? How has EC's treatment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hang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C-Biotech case, it is thought that the panel reduced the applicability of precautionary principle in many aspects. The panel extended the scope of the SPS Agreement to cover environmental measures. This implies that the applicability of precautionary principle may be reduc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Furthermore, the panel placed the principle strictly in the domain of risk management, limited the scope of "risk assessment" under Article 5.1, and interpreted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7 narrowly. This implies that the applicability of precautionary principle may be reduced in the scope of the SPS Agreement. Also, the panel avoided examining the legal status of the principle, and didn't take into consideration Biosafety Protocol institutionalizing the principle.
From these considerations, I show how precautionary principle shall be applied in the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First, it is required to interpre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PS Agreement prudently. The application of the SPS Agreement should depend on whether the type of risk with which the measure in question intends to deal can be covered with the types of risk which are listed in the definition of a SPS measure or not. This approach is supported by the purport and negotiating history of the SPS Agreement, and conforms to the conception of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international trade law. If a measure is judged as a SPS measure through this approach, it will be open to the application of a weak vers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 incorporated in Article 5.7. It should not be allowed to interpret tha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7 only if it does allow the performance of an assessment of risks, as the EC-Biotech panel. The panel's interpret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rt of Articles 5.1 and 5.7, and may make it impossible to protect the public adequately against the complex and potential health risk. I consider that a SPS measure shall be based on a risk assessment only if the risk assessment can be considered as adequate in view of the nation's circumstance and that where scientific evidenc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perform an adequate risk assessment, the nation is allowed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provisionally. This interpretation makes it possible to protect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adequately, and is consistent with the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사전배려원칙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환경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가 존재하지만 과학적 확실성이 없는 경우, 잠재적 환경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기울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많은 문헌에서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에 있어서는 사전배려원칙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특히, 무역과 환경이 충돌하는 국면에서,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되고 있는가? 적용되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이를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얽혀 있는 무역-환경 분쟁에 대한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대상이 바로 EC-Biotech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무역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과학적 불확실성의 정도가 아주 높고, 잠재적이고 의심되는 환경 및 건강 리스크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분명히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소재로 하여 사전배려원칙이 무역-환경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제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작업, WTO가 SPS 분쟁에서 사전배려원칙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 EC-Biotech 사건에 앞서 사전배려원칙을 이해하는 EC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EC-Biotech 사건에서 사전배려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사건 패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패널은 SPS 협정의 적용범위를 환경 분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환경 분야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하였다. 또한 사전배려원칙이 종래의 과학 중심의 리스크 분석 구조에 종속되는 것으로 해석한 결과, SPS 협정 제5조 제1항의 리스크 평가의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SPS 협정 제5조 제7항의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SPS 협정 적용분야에서 약한 형식의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축소하였다. 나아가 패널은 국제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지위에 대한 진지한 판단을 회피하였고, SPS 협정보다 강한 형식의 사전배려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터 잡아 무역-환경 분쟁에서의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SPS 협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해당 조치가 대처하고자 하는 리스크가 SPS 협정상 SPS 조치 정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유형의 리스크로써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SPS 협정의 규정 취지와 그 협상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타당한 것이며, 국제환경법 질서와 국제경제법 질서의 상호 지지 개념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신중한 해석을 통하여 SPS 협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된 조치에 대해서는 제5조 제7항에 따른 약한 형식의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EC-Biotech 사건 패널과 같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리스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태도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리스크 평가에 기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5조 제1항 및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5조 제7항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복잡하고 불확실한 건강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국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리스크 평가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리스크 평가에 기초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리스크 평가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 때에는 적절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는 경우로 제5조 제7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사전배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야만, 불확실한 환경 및 건강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제환경법 질서와 국제경제법 질서의 상호 지지가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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