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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關中國專利權損害賠償的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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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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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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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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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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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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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특허권 침해의 가장 중요한 보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법조실무는 물론 학계에서 조차 그에 대한 개념, 기능, 본질, 원칙, 요소, 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여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다. 비록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산정 방법은 이미 관련 법률과 당해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규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만족스런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이유는 법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불법적으로 권리를 침해하여 얻은 소위 불법소득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를 당한 후 법에 의거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건대 손해배상을 통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억제력도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외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고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타 관련 문제의 개념, 요소 및 산정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주로 그 학술적·현실적 의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요소, 원칙 및 산정 방법은 기본적 문제이면서도 권리침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존부를 결정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특허법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아쉽게도 현행 특허법상 관련 규정은 그다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입법적으로 불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론 및 실무의 장기적 논쟁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인식과 판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특히 책임의 구성조건 및 권리귀속원칙의 입법기술상 특허법은 불법행위법에 비하여 상당부분 더 많은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로 보아 불법행위법은 다양한 책임형태와 책임귀속에 관한 원칙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다면, 특허법은 불법행위법상의 분류를 그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충분히 참고해 볼만 하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분류를 참고 또는 바탕으로 하여 특허법은 구체적 권리침해 사례에 따라 다양한 책임 및 산정 방법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專利侵權損害賠償是專利侵權救濟中一種非常重要的方式,然而,中國司法界和學術界長期以來對于專利侵權損害賠償的槪念、功能、性質、原則、構成要件、範圍和計算方法等問題,有著不同的看法和做法。現有的相關法律和司法解釋雖然明確了專利侵權損害賠償的計算方法,但由于計算方法給予法官的自由裁量權大,實際損失和非法所得難以確定,操作性差不易實施。導致了專利權人在權利受到侵害時訴諸法律,往往得不到應有的賠償,對侵權人也缺乏足구的法律震?作用。借鑒國外專利侵權損害賠償的成功經驗,對專利侵權損害賠償的槪念、構成要件以及損害賠償額的計算方法等問題進行深入探討, 具有重要的理論和現實意義。專利侵權賠償損失的要件、原則和計算方法不是一個"意義不大"的問題,而是解決專利侵權人是否承擔賠償責任的前提,是一個基礎性問題。因而專利法必須予以明確規定。由于我國現行《專利法》規定不明確,由此導致學界及實務界長期存在爭議。筆者認爲,由于種種原因,在侵權責任構成要件尤其是歸責原則的立法技術上,《專利法》比《侵權責任法》要落後許多。《侵權責任法》針對不同的侵權行爲,規定?不同的責任形式以及相應的歸責原則。《專利法》亦應如此,根據專利侵權行爲的特點,進行細致分類。在此基礎上,對不同種類的侵權行爲規定不同的責任方式及損害賠償計算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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