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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olution of Korea’s Judicial Recusal Standards = 현행 법관기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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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1-41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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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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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시점에 “공정한 재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공정한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함은 물론, 모든 절차의 진행과정 또한 공정하게 보일 것을 요구한다. 즉, 불공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소지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현재의 법관기피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점을 안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법관기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나 합의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과 형사소송법 제20조에 의해 관련법절차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기피신청인 경우는 신청을 받은 법관이 이를 결정으로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절차에서의 공정성과 아울러 신속성까지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신속한 재판에 치우쳐서 재판의 공정성을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각하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해 보이는” 재판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기피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기피하고자 했던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당사자들은 기피신청하기를 꺼려하고, 소송취하 후 소제기 등의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 조항들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변 판단된 사실 또한 국민들이 해당 조항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무분별한 기피신청을 제어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점은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직접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분별한 기피신청을 하는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외 국내법관기피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선정된 법관을 대상으로 한 번의 무이유부기피를 인정하는 것,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및 기각을 좀 더 구체적인 사유에 의거하도록 하는 것, 기피신청의 인정 또는 각하, 기각에 대한 사유를 문서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Courts, which have no control over the purse or the sword, must rely on public support to enforce their decisions. Public support does not exist without public confidence, and the public has no confidence in a judicial system which does not appear impartial. Public suspicions of bias sap the judiciary’s effectiveness as an arbitrator of disputes and a check on the government’s abuse of power. These concerns are particularly important to South Korea. With its relatively recent move to democracy, the country needs a vigorous judiciary to balance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Additionally, in Korea’s civil law system, judges act as investigator, fact-finder, and ultimate decision-maker, multiplying the significance of their image. Controversies continue to surround judicial impartiality in Korea. The procedure for disqualifying judges contributes to this poor image by permitting allegedly biased judges to dismiss recusal motions filed against them. This paper seeks to better understand and improve Korea’s judicial recus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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