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 등록의 취소 후에 공급한 시설대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Whether the rentals of facility provided after cancellation of its registration being an exemption object of value added tax
저자
조윤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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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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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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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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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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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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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which provided as an exemption object of value added tax under Value Added Tax Act includes rentals of facility under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With strict interpretation on the boundary of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the related precedents holds that a service which provided by financial or insurance company which is not approved under the related act shall not be an exemption object of value added tax in principle.
In this decision, the court holds that, when a facility rental company provides rental service within the boundary of liquidating affairs under the previous contracts for rental which entered into before cancellation of licence and registration for its business, in general, the consideration of facility rental service shall be an exemption object of value added tax.
The meaning of this decision is that, the court have reached concrete and reasonable conclusion which does not undercut the meaning of related precedents in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cancellation of approval and registration, the character of affairs for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stock corporation, the structure of related regulations.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한 종류이다.
종래 판례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준거 법률에서 정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금융․보험기관이 제공한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에서는 종합금융회사인 소외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과 함께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기존의 시설대여계약(리스계약)에 따라 공급한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대상판결은 소외 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 및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시설대여업 등록의 효력범위 내의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영업인가 취소처분 및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의 법적 성격, 주식회사의 해산 및 파산에 따른 업무의 성격,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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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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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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