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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 Study on the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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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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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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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68(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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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결정되는만큼 통상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밝혀왔지만 2014년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지적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의 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의 성격을 가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후적 감독이 가능한 만큼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에 따른 조치를 관련 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이라는 법적 조치가 가능한 만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적 행정행위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투자유치국이 채택하는 정부의 조치이며 투자자는 동 조치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한․미 FTA에서는 투자분야의 경우,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의 투자 재산을 직접수용하거나 간접수용도 할 수 없다.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공공목적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은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수용하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며 투자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상당 부분 박탈하는 만큼 간접수용에 해당한다. 국경간 서비스분야는 유보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시장접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만큼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역시 통상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에 따른 통상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적합업종 지정이 정부의 조치로 인정되는 행정행위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반성장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업무를 부여한 상생법의 개정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를 국가사무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동반성장위원회가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여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조정 신청권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과 동반성장지수산정 업무의 분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은 헌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 없이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이다. 특히,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글로벌 시각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통상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때이다.
더보기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economic gap has fast grown between large busines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The Korea government has responded to this economic and also social issue by implementing a policy of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only for SMEs in an effort to mediate complaints of
unfair or unequal competition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The process of selecting suitable industries only for SMEs would be controlled under fully autonomous decisions of stakeholders,” said the Chairman of National Commission on Corporate Partnership(NCCP), composed of civil experts, implementing assigned duties under the‘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He also added that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SMEs is consistent with obligations under the Korea-U.S. Trade Agreement(KORUS FTA).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however asserts that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SMEs’ is one of the trade barriers in Korea, citing that the NCCP is a partially government-funded organization created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USTR contends that‘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SMEs’ performed by NCCP is inconsistent with KORUS FTA rules. The main purpose of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SMEs is increasing SMEs’competitiveness by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NCCP performs assinged du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NCCP is examin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the budget support of government. As a result, NCCP is a official-trustee private individual. In case of firms and individual executives who fail to comply with the decision of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SMEs,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BA) may recommend or order business coordination to interested parties.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SMEs is a measure adopted and maintained
by central government and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t is not a direct expropriation but a regulatory one that interferes with the use of property and frustrates foreign investors’reasonable economic expectations. Also it may cause severe economic damage to investors to outweigh the public interest with balancing test. Therefore,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SMEs constitutes an indirect expropriation. In the field of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government shall not adopt regulations imposing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to service suppliers. For the avoidance and settlement of trade disputes caused by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SMEs’, elements of administrative acts have to be eliminated. First, it is necessary given in trust to NCCP is abolished with revising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 medium enterprises’. Second, NCCP shall be run from the government. Third, the law shall deprive NCCP of the right to apply to SMBA for business coordination. Finally, a ‘in-win scorecard’on how large businesses co-exit with SMEs and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SMEs shall be implemented by separate organization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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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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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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