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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 A Study on the Punitive Damages as measure of the relief regarding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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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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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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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75-20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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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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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a large-scale leakage of information ensues, the court approves just hundreds of thousands of won. the reason is lawsuit structure in Korea. It is very difficult each individual proves negligence or malice, if he or she wanna receive indemnification for damage, due to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Even though obligation to prove is diverted from person to business operator, The judge rules mostly against the plaintiff due to the fact that business operator doesn't have negligence or malice. ultimately actual damage exists but man couldn't be paid indemnification for that. That causes that measure of the relief system about the damage to information is imposed a blockade. In this situation, counterplans that are prepared by government break decisively with
damage relief for nation. most measures that avert information leakage go along on the direction to punishing more severely via penalty, fine. but if it consider that the attributed subject of penalty surcharge is state, that is be absent from compensation for the damage of people. therefore these measure means just for securing source of taxation. To solve that should introduce the system that is punitive damages.
2014년 초 금융사의 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의 개인정보의 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은 해오지 못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법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소송구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특성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한 입증과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의 고의·과실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다고는 하나 법원의 상당수의 판결은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근거로 원고패소의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
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과징금·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뿐, 국민의 피해구제와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과징금은 그 귀속주체가 오로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이 받고 있는 피해보상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러한 방안은 결국 세원의 확대 말고는 국민의 권리구제 방안으로써의 그 의미
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인정보대량유출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개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3배 배상의 적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을 형해화 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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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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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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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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