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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상의 입증책임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Eine rechtsvergleichende Bewertung ueber die Theorie der Beweislastenverteilung bei der Klage nach dem Steuer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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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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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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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 쟁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률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세법적용을 위한 과세요건사실의 확정이라고 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조세확정처분의 취소소송 등에 있어서는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재판의 결과를 도출하는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세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어떻게 배분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각 나라마다 상이한 이론과 정책적인 고려가 행하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증책임의 분배원리인 법률요건분류설은 어느 정도의 법적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개별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는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또는 대기업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등 과세의 소극요건까지 행정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면, 이는 상당한 불합리가 따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세법이 가지고 있는 공법적인 요소나 개별사건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특성에 착안한 입증책임의 분배원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 논문은 이와 관련한 미국 및 독일의 입증책임제도와 우리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입증책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아울러 그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더보기Meistens im gerichtlichen Rechtsbehelfsverfahren des Steuerrechts handelt es sich nicht um die rechtliche Beurteilung über seine Auslegung und Anwendung, sondern umdie Festsetzung der Tatsachen, die den Tatbeständen als eine Voraussetzung für seine Anwendung subsumiert werden sollten. Auch bei der Anfechtungsklage auf die Verfügung des Besteuerungsbescheides ist es sehr wichtig, die darauf bezüglichen Tatsachen festzusetzen, auf die sich der Besteuerungsbescheid beruht, also sich direkt auf die endgültige Entscheidung bei der Klage auswirkt. Dabei wird doch die Frage nach der Verteilung des Beweislasts je nach dem Land bzw. nach seinem politischen und theoretischen Tendenz in diesem Bereich jeweils anders beantwortet. Das Gericht in Korea hat mit den positiven Tendenz darueber entschieden, indem es sich bei seinem Verteilungsprinzip des Beweislasts etwa auf die Rechtssicherheit richtet habe, dennoch ist es etwa negativ in der Kritik geraten, indem es sich bei dem einzelen und konkreten Fall den Leuten mit dem Einkommen unter Durchschnitt und den Mittel- oder Kleinunternehmen nicht günstiger handelt habe. Es ist also erforderlich, dass sowohl die oeffentlich-rechtliche Seite im allgemeinen als auch die konkrete Spezialität jedes Falls vom Bereich des Steuerrechts in Betracht bringend die Verteilungsprinzip des Beweislasts neu zu bearbeiten. Also hierbei wird die Probleme im Verteilungsprinzip des Beweislasts in Korea mit den rechtsvergleichenden Bewertungen ueber das Prinzip ueber die Beweisbehandlungen in der USA und BRD unter die Lupe, um irgendeine Loesung dafür zu fi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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