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 및 그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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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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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1(15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소식마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시대에서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능은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위해 자연스레 발달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검색엔진의 책임 및 그 피해 구제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외에서도 이러한 검색어의 자동완성에 의한 개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대한 제소가 빈번해지고 있는 바, 국내에 서도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 호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 성에대한구글의책임을일부인정하였으나, 미국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품위법상의 면책을 이유로 구글 측의 손을 보다 들어주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색 결과에 대한 ISP의 책임에 대해민법상불법행위책임을인정하고있고, 판례를 통해 그 성립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시 그 구제수단으로는 크게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청 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된 자가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색어 자동완성의 경우, ① 자동완성된 검색어 역시 ‘정보’에 해당하고 ② 해당 사안이 판례 제 기준에 따라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2에 따라 ③ 침해된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상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전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행사 요건은 민법 제750조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이와 같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제 요건과 판례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한 기준들을 충족한다면, 피해자는 사전적 예방청구권으로서 검색어에 대한 노출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더보기In the digital era, where new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pouring out in real time beyond Korea, the autocomplete function of search terms has been developed naturally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However, as personal defamation occurs due to this autocomplete function, it is emerging as a new problem in the digital era. Just as lawsuits against search engines such as Google are increasing overseas for personal defamation by autocomplete function, such defamation has begun to become a problem in Korea.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defamation by autocomplete of search terms can be established. Many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ustralia, and Japan, have partially acknowledged Google’s responsibility for such autocomplete, leading to precedents that delete search terms or order compensation.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is more favorable to Google because of its freedom of expression and CDA immunity. In the case of Korea, the Civil Act admits tort liability as the responsibility of ISPs for search results, but the requirements for its establishment are being strengthened. In case of defamation due to autocomplete, two remedies can be considered. One is the right to request deletion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other is the right to request injunctive relief in based on illegal acts under the Civil Act. According to Article 44-2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f a right is violated, such as invasion of privacy or defamation, the victim can disclose the fact and request the ISP to delete the information. In the case of autocomplete of search, ① automatically completed terms are also included in ‘information’, ② there is a possibility of defamation according to the precedent’s several standards, and ③ if there is a request for deletion by the victim, it can be deleted under the Article 44-2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lternatively, the right to injunctive relief may be considered as a prior remedy. Korean courts acknowledges injunctive relief under the Civil Act, and the requirements for its exercise can be applied by analogy with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If all requirements of injunctive relief under the Civil Act and specific precedent standards are met, victims of defamation by autocomplete will be able to stop these autocompleted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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