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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의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9대 국회 제출 법률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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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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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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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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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37-46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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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33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하위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조직·가입 등에 관해서는 별도 법률에 의해 규율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이 한동안 지체되면서 우리나라는 ILO, OECD 등으로부터 노동탄압국이란 오명까지 얻었고 1998년에서야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따라 교원노조법(1999년)과 공무원노조법(2005년)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공무원과 교원이 갖는 신분상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노동조합 가입범위,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정당시부터 있었다. 더욱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규약상 해직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 등을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다시 반려하고, 대법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를 정치적 성격의 집단행위로 판단하면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조합가입 범위 확대,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rticle 33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specifies, “Workers who are public servants shall have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and right to act collectively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applicable law.” Article 5 of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hich are lower level laws of the constitution also specifies that organization and participation of public servants and teachers are regulated by separate laws.
However, the legislation of foundational laws to secure the three rights of workers of public servants and teachers is delayed and Korea was tainted with dishonor of ‘suppression of labors’ by ILO and OECD. Only after 1998 with the ‘Social Agreement to Overcome Economic Crisis,’ signed by th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Operation, Etc., Of Teachers’ Trade Unions (1999)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2005) were legislated and enacted.
However,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se laws emphasized the specialty of their status such as public servants and teachers and they too much restricted the scope of membership of the union and basic rights of union members and the labor union itself since the legislation. Additionally, a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turned application of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KGEU) because of the different opinions on the acknowledgement of qualification of fired employees,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judged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of teachers as political characteristic collective behavior, discourses on amendment of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nd Operation, Etc., Of Teachers’ Trade Unions have been made in full scale.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issues such as expansion of the scope of membership of labor union, and guarantee of political basic rights of teachers and government employees and tried to find the desirable improvement directio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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