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확대방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n the Expansion of Law for Public Interest Repor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5-190(16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Law is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lihood of citize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and clean social climate by protecting and supporting those who have reported any conduct that is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However, unlike the purpose of the Law, public interest reporter is not protected nationally and are not socially protected. Based on these problems, the author reviewed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the public interest in terms of the criminal law, the specific suggestion and judgment criteria of conduct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the direction of the expansion of law for public interest report, and the necessity of selecting the abuse of the competent agency to prevent misuse of public interest report.
As a result, the author thinks that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as “public welfare” as defined in paragraph (1)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as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Second, it is thought that maximum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 and misuse of public interest reporting can be prevented by allowing the complainant to report the public interest only if the public condition is met by presenting specific suggestion and judgment criteria for conduct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Third, it is reasonable to approach the expansion of law for public interest report carefully. In particular, it is not desirable to include criminal law and commercial law in the act subject to public interest report act because it can flow into special act universalism.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pply current and exemplary enumeration rather than all-inclusive theory. Fourth,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authority to the competent agency to select the abuse and to take criminal charge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public interest report as much as possible.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법의 목적과 달리 현실적으로 공익신고자는 국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필자는 실무상 동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히 형사법적 관점에서 공익(公益)에 대한 개념과 정의, 공익침해행위의 구체적 적시와 판단기준,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확대방안에 대한 방향성, 공익신고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소관기관의 오남용 선별권한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로서 필자는 동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첫째, 공익의 개념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公共福利)”로 정의하여 입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공익침해행위의 구체적 적시와 판단기준을 적시함으로써 공화조건(公化條件)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한의 공익실현과 공익신고자의 보호 그리고 공익신고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확대적용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형법, 상법 등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법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아닌 현행과 예시적 열거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최대한 공익신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기관에 오남용 선별권한과 동시에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9 | 0.19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1 | 0.19 | 0.324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