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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 = Separation of powers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In relation to the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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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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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said to be the principle underlying the constitutionalism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the state power and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people by means of th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m.
Although the general explanation of the state power is divided into three kinds of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and jurisdiction, it is impossible to ignore the state power integration according to today 's phenomenon of parteienstaat, administrative nation, judicial nation and so on. Therefore, the state power should be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the division of modern power that considers various detailed functions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In this article, it is first traced how the situation of judicial monopolization is developed. And after reviewing the related issues, they are reviewing and concluding them.
As a result of the review, first,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t is necessary to prevent abuse of power through internal checks and balances. This can b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basis as a modern way of realizing the division of powers in the constitution. Regarding the repercussions of the institutions for the abuse of the judicial authority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the impeachment urging of the national judicial representative council and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court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unconstitutinal. Rather, it can be considered as a way to realize the modern power separation principle.
It is important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s and the fairness of the judiciary, rather than the independence of the court, and it is urgent to restructure the judicial system and regain the trust of the judiciary.
권력분립원리는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대입헌주의 헌법에 내재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3가지로 구분되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오늘날 정당국가화, 행정국가화, 사법국가화에 따라 국가권력의 융화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도 구체적으로 그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세부적 기능을 고려하는 현대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법농단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정리한 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검토 결과 첫째,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하여서도 대내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현대적 권력분립원리를 헌법적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각 기관의 반향과 권력분립원리에 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 촉구 결의나 국회의 특별재판부 제정법(안) 등이 특별히 권력분립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없으며, 오히려 현대적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현재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보다는 법관의 독립-재판의 공정에 방점을 두어야 하며, 또한 사법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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