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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에 관한 고찰 = On Comprehensive Succession Requirement in Qualified Corporat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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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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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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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ed the interpretation theory on the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comprehensive succession of qulified corporate division. To sum up the author's arguments: Firs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contents of the comprehensive succession requirements stipulated by article 46(2) no.1 Na-mok and article 47(1) of the Corporate Tax Act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qualified corporate division meaning that assets and liabilities belonging to the segmented business sector should all be inherited to new split entities, etc.,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essential or directly related to business activities. Only by so interpreting, can the meaning of the requirement for comprehensive succession be preserved separately from the requirement of the independent business sector.
Second, in the same context,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legal system to interpret Article 82-2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s a limited enumeration provision.
Third, the act of transferring assets and liabilities to a new split entity, etc. for which collateral has been established after a dividing entity acquires a financial asset as collateral for the assets to be split on the verge of the split can be assessed as no transfer of assets in terms of the quality or the grant of a boot. This may result in breach of eligibility requirements.
Fourth, it may be argued that convertible bonds cannot be a liability subject to division. However, in the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convertible bonds are also considered to be liabilities subject to division.
Fifth, in the case of an off balance sheet financing or contingent liability, it may be a liability to be split because the split party social enterprise may agree on a split when preparing a corporate division plan or a corporate division contract. Therefore, an entity may meet the requirements for comprehensive succession if, in principle, all of the off balance sheet financing or contingent liabilities belonging to the segment are transferred to a new split entity, etc.
필자는 이 글에서 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쟁점에 관한 해석론을 검토하였다. 필자의 주장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과 제47조 제1항이 적격분할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포괄승계요건의 내용은 분할 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는 필수적이거나 사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모두 분할신설법인 등으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하여야만 「독립된 사업부문요건」과 별개로 포괄승계요건을 규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은 한정적 열거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
셋째, 분할에 임박하여 분할법인이 분할 대상 자산을 담보로 금융자산을 취득한 후에 담보가 설정된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분할교부금 교부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적격분할요건의 위배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전환사채의 경우 분할 대상 부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현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분할 대상 부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부외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분할당사회사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계약서 작성시에 분할의 대상으로 합의할 수 있으므로 분할 대상 부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분할 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외부채나 우발부채도 원칙적으로 모두 분할신설법인 등에 이전하는 경우에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법인세법상의 포괄승계요건은 다소 경직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장 포괄승계요건을 삭제한다면 오히려 기업 측에서도 어느 범위에서 자산․부채를 이전하여야만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예측할 수 없게 되어 분할거래는 오히려 현저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으로는 분할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이전 대상으로 하면서도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와 ‘그 이외의 자산 및 부채 중 20%’는 이전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포괄승계요건의 충족 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독립된 사업부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과세특례요건을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그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의해 규율하는 선진국의 입법방식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직까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상호 신뢰관계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조세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조세법은 결국 그 사회의 조세문화라는 한계하에서 작동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조직재편세제는 과세특례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규정을 충족하면 일단 과세특례의 적용을 인정하여 주고 원칙적으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작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불신을 중화시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래 조세문화가 성숙되는 시점에는 회사분할세제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포괄승계요건을 폐지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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