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터넷에서 刑法의 場所的 適用範圍 : 屬地主義와 偏在主義를 中心으로 = Die Frage nach dem Anwendungsbereich des Strafrechts im Internet : das Territorialitäts- und Ubiquitätsprinzip
저자
朴喜榮 (독일 막스플랑크 國際刑法硏究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72(27쪽)
제공처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이버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개별국가의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가 문제되고 있다. 우리 형법의 경우 독일과 같이 범죄지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판례나 통설은 범죄지를 행위지와 결과지를 포괄하는 편재설(편재주의)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편재설에 따를 때 사이버범죄의 경우 행위지와 결과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지의 결정이 중요하게 된다.
전통적인 실행 행위지 개념으로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없다는 점에서 실행행위지를 행위자가 인터넷에서도 존재한다는 가상적 존재 외에 서버의 소재지에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과발생지의 확정은 결과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실행행위지와 결과발생지를 모두 인정할 수 있지만,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에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실행행위지만이 존재한다.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지 결정의 결론에 따를 때,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서버에 저장된 가벌적인 데이터는 국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므로 국내 형법이 전 세계에 적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침해범이나 구체적 위험범의 경우 편재설에 의하여 국내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형법이 항상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추상적 위험범이나 잠재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결과발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른 적용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국내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재주의의 수정이나 제한이 요구된다.
하지만 편재주의의 수정이나 이를 제한하려는 견해들은 만족스런 해결책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견해들은 형벌적용법의 원칙들과 충돌이 있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형벌권을 어떻게 의미있게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우선 사실관계를 국내 법률에 따라 판단한 다음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주의를 고려하여 국제법상 충돌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개별국가의 형벌법규를 유사 내지 동일화하게 한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 방지조약과 추가의정서는 앞으로 사이버범죄의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Im Zeitalter des grenzüberschreitenden Datenverkehrs wird das Ubiquitätsprinzip zunehmend fragwürdig Bei allen Straftaten im Internet liegt der Tatort innerhalb eigenes Nationalstaats, Daher haben allen Staaten eine Allzuständigkeit, Bei der Internet-Kriminalität soll eine nationalen Strafrechtszuständigkeit eingeschränkt werden.
Nach Ubiqutätsprinzip ist Tätigkeitsort , der Ort, an dem der Tätergehandelt hat und Erfolgsoet ist, der Ort, an dem der zum Tatbestand gehörende Erfolg eintreten ist, Bei Bestimmungen des Tätigkeitsorts könnte man nicht daran denken, den Handlungsbegriff an die neuen Handlungsweisen anzupassen und im Internet von einer virtuellen Anwensenheit zu sprechen. Der Handlungsort nach dem Standort des Servers ist auch nicht zu bestimmen, auf den der Täter seine Inhalle gezielt und kontrolliert speichert.
Ein tatbestandsmäßiger Erfolg bestehen bei Erfolgsdelikten und bei konkreten Gefährdungsdelikten. Dagegen fehlt er bei den abstrakten und bei potentiellen Gefährdungsdelikten.
Keiner der i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entwickelten Vorschläge vermochte auf die Frage nach den Grenzen strafrechtlichen Zuständigkeit für grenzüberschreitende Internet-Kriminalität, Um das eigentliche Ziel, die Verbannung bestimmter Inhalte aus dem Netz, erreichen zu können, müssen vielmehr andere Wege beschritten werden. In Betracht kommen vor allem Bemühungen um eine allmähliche Angleichung der Strafrechtsordnungen sowie Appelle an die Selbstkontrolle der Internet-Unternehmen. Convention on Cybercrime und Additional Protocol to Ccraiention on Oybercrme des Council of Europe werden bei den abstrakten Gefährdungsdelikten z. T. diesem Zweck dienen.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