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사업신탁의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본 논문은, 사업신탁이 기업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수익자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신탁은 도관으로 취급하고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사업신탁에 대해 어떠한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신탁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논하기 위해 사업신탁의 입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과 사업신탁의 활용방안을 먼저 살펴본 후 비교법적 측면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싱가포르의 신탁과세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신탁법은 사업신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신탁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사업신탁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사업신탁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신탁에 대한 과세방안은 사업신탁이 기업조직의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도 사업신탁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수익자과세원칙만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업신탁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수익자과세, 동업기업과세 그리고 법인과세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에 기초한 소득과세방안은 아래와 같다. 먼저 위탁자가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보유한 경우 위탁자에게 소득과세를 적용하되, 제3자가 수익자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위탁자와 제3자가 동업기업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익자가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i) 위탁자 또는 제3자가 단독 수익자인 경우 수익자과세를 적용하고, (ii) 위탁자의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익자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법인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iii) 위탁자와 제3자 또는 제3자들만이 수익자인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탁자와 수익자 모두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수탁자가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i) 법인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ii) 위탁자 또는 제3자가 단독 수익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과세를 적용하고, (iii) 위탁자와 제3자가 수익자이거나 제3자들만이 수익자인 경우로서 사업신탁의 배당가능이익 중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법인과세를 적용하되 지급배당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신탁에 대해 법인과세를 적용할 경우 사업신탁법 제정을 통해 신탁재산이 권리의무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와 과세관계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신탁법이 제정되지 않아 사업신탁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독립적인 과세단위로 하되, 실제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수탁자(수탁법인의 고유재산과는 독립된 별도의 실체)로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신탁에 대해 실체과세를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위탁자가 사업신탁에 대한 철회권한과 수익자변경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사업신탁의 소유자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행 세법상 재산평가 방법으로는 사업신탁의 수익권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신탁의 수익권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을 통해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사업신탁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은 신탁의 취득세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업신탁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현행 법령 및 판례와 같이 수탁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덟째, 사업신탁은 현물출자, 합병 또는 분할과 유사한 구조조정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적격현물출자,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신탁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관련 세제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홉째, 세법상 사업신탁이 실체로 인정되어 법인과세가 적용될 경우 국제조세 적용에 있어 사업신탁을 법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사업신탁에 대해 법인과세가 적용될 경우 (i)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사업신탁과 해외사업신탁을 구분하고, (ii) 해외사업신탁의 단체분류 역시 사업신탁의 설립지국에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가 하는 세법적 접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iii)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업신탁을 인, 거주자,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열째, 사업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탁자신탁 과세제도와 일본의 간주수익자 과세제도를 참조하여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보유한 자에게 소득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사업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업신탁이 실체로서 과세되는 경우 사업신탁에 대해서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더보기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사업신탁에 대한 개관 5
      • 제1절 사업신탁 일반론 5
      • 1. 사업신탁의 기원 5
      • 2. 사업신탁의 의의 8
      • 3. 사업신탁의 분류 13
      • 4. 사업신탁의 기능 15
      • 5. 우리나라의 사업신탁 17
      • 제2절 사업신탁에 대한 입법론 21
      • 1. 자본시장법상 제약 21
      • 2. 자본시장법 개정방안 22
      • 3. 사업신탁법 제정방안 25
      • 제3절 사업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32
      • 1. 현행 기업조직의 한계 32
      • 2. 사업신탁의 특징과 필요성 34
      • 3. 사업신탁의 활용방안 35
      • 4. 소결 41
      • 제4절 신탁의 과세제도 43
      • 1.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43
      • 2. 부가가치세 46
      • 3. 상속세 및 증여세 49
      • 4. 취득세 50
      • 5. 재산세 등 51
      • 6. 소결 53
      • 제3장 사업신탁 과세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54
      • 제1절 미국 54
      • 1. 신탁의 분류 54
      • 2. 일반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59
      • 3. 사업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64
      • 4. 시사점 87
      • 제2절 일본 88
      • 1. 신탁세제의 개관 88
      • 2. 법인과세신탁의 개관 107
      • 3. 법인과세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115
      • 4. 사업신탁에 대한 과세 133
      • 5. 시사점 139
      • 제3절 기타 국가 141
      • 1. 영국 141
      • 2. 프랑스 145
      • 3. 싱가포르 148
      • 제4장 사업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152
      • 제1절 신탁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153
      • 1. 현행 신탁소득 과세제도의 한계 153
      • 2. 신탁소득 과세이론 155
      • 3. 신탁 당사자별 과세주체 적격성 검토 158
      • 4. 신탁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161
      • 제2절 사업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163
      • 1. 조합과세 적용방안 163
      •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방안 167
      • 3. 법인과세 적용방안 173
      • 4. 신탁소득 납세의무자 및 과세방식 결정기준 181
      • 5.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 행사자별 과세방안 187
      • 제3절 사업신탁 과세의 실무상 쟁점 208
      • 1. 사업신탁의 법인과세시 납세의무자 208
      • 2.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문제 210
      • 3. 사업신탁과 부가가치세의 과세관계 215
      •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관계 216
      • 5. 취득세의 과세관계 221
      • 6. 재산세 등의 과세관계 222
      • 제4절 사업신탁의 구조조정세제 적용방안 224
      • 1. 현물출자 224
      • 2. 사업신탁의 합병 226
      • 3. 사업신탁의 분할 230
      • 제5절 사업신탁의 국제조세 적용방안 233
      • 1. 국내신탁과 해외신탁의 구분 233
      • 2. 해외 사업신탁의 단체분류 235
      • 3. 해외 사업신탁의 조세조약 적용문제 239
      • 4.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문제 251
      • 제6절 사업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대응방안 254
      • 1. 조세회피 대응의 필요성 254
      • 2. 미국과 일본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255
      • 3. 우리나라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261
      • 제5장 결 론 265
      • 참고문헌 270
      • Abstract 287
      더보기
      • 1 선성관, "세법강의", 세경사, 박영사, 2015
      • 2 홍유석, "「신탁법」", 법문사, 법문사, 1999
      • 3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 4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법문사, 2006
      • 5 이재욱, "신탁법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박영사, 2015
      • 7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박영사, 2015
      • 8 유재관, "『신탁법실무』", 법률출판사, 2008
      • 9 김동수, 마영민, "“신탁과 세법”", 『BFL』제17호, 2006
      • 10 송현진, 유동규, "『조해 신탁법』", 진원사, 2012
      • 11 정태윤, "“프랑스 신탁법”",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제19권 제3호(통권 제58호), 2012
      • 12 노혁준, 정순섭, "『신탁법의 쟁점』", 소화, 소화, 2015
      • 13 임채웅, "“분리신탁의 연구”", 홍익대학교, 『홍익법학』제8권 제1호, 2007
      • 14 임채웅, "“신탁선언의 연구”", 『BFL』제39호, 2010
      • 15 서종군, 손영철, "『금융상품과 세법』", 삼일인포마인, 2014
      • 16 이창희, "“파트너십과 국제조세”", 『조세학술논문집』제21집 제1호, 2005
      • 17 박 훈, "“새로운 기업조직과 과세”", 『BFL』제32호, 2008
      • 18 김재진,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1998
      • 19 이은미, "“조합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7
      • 20 김종해, "“신탁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1 안성포, "“신탁산업과 금융투자업의 교착”", 『법학논총』제31집 제2호, 2011
      • 22 유혜인, "“사업신탁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상사법연구』제34권 제1호, 2015
      • 23 이중기, "“신탁법리에 의한 재산권의 보호”", 성곡언론문화재단, 『성곡논총』제29집, 1998
      • 24 송두일, "“우리나라 신탁업의 현황과 전망”",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 기업연구』제2권 제2호, 2012
      • 25 이준봉, "“유동화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 26 이준봉, "“일본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제21권 제3호, 2009
      • 27 김병일, 남기봉,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제13권 제1 호, 2012
      • 28 김병일, 김종해, "“영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제28권 제3호, 2011
      • 29 권기범, "“개정상법상의 합자조합에 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제19권 제1호, 2011
      • 30 한원식,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제19집 제2호, 2013
      • 31 심 경, "“현물출자시의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사법발전재단, 『사법』제11호, 2010
      • 32 최승재, "“개정 신탁법상 사업신탁에 대한 소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제30호, 2015
      • 33 이중교,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법조협회, 『법조』제639호, 2009
      • 34 이동식,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의미와 역할",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39집 제4호, 2011
      • 35 안성포, "“기업유형으로서 상사신탁의 법적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제32권 제2호, 2013
      • 36 김의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제18-2, 2012
      • 37 이동식, "“조세법상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검토”",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제17집 제3호, 2011
      • 38 김종해(Kim Jonghae), 김병일(Kim Byungil), "신탁세제상 장래이익에 관한 세무처리방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제20집 제3호, 2014
      • 39 안성포, "“사업신탁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통권398호, 2009
      • 40 김병일, 김종해,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제11권 제3집, 2011
      • 41 손영철, "“수익증권발행신탁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 위논문, 2013
      • 42 노혁준, "“신탁변경, 수탁자변경과 신탁합병 및 분할”", 『BFL 』제62호, 2013
      • 43 송쌍종, 정덕주, "“부가가치세와 일본소비세의 법제도적 연구”", 『회계정보연구』제26 권 제4회, 2008
      • 44 박민, 안경봉,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 『조세학술논문집』제29 집 제1호, 2013
      • 45 김성호, "“트래킹스톡(tracking-stock)의 개념과 허용가능성”",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제20권 제3호, 2006
      • 46 김용호, 남재현, 김은집, "“수익증권발행신탁 관련 자본시장법상 제 문제”", 법무부, 『선진상사 법률연구』통권 제59호, 2012
      • 47 한원식, "“신탁세제에 대한 연구-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48 오성근,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징과 수익자책임법리”",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제22권 제1 호 통권 제32호, 2008
      • 49 백승재,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례연구』제17집(하), 2004
      • 50 김병연, "“공동기업유형으로서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신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33집 제2 호, 2013
      • 51 이재호(Jae Ho Lee),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본개념 및 판단요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조세학술논문집』 제31집 제1호, 2015
      • 52 이재호, "“신탁부동산의 양도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제13권 제1 호, 2012
      • 53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본질과 독립재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 학박사 학위논문, 2016
      • 54 심인숙, "“프랑스 제정법상 ‘신탁’ 개념 도입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회, 『중앙법학』제13집 제2호, 2011
      • 55 김종해, 황명철, "“개정신탁법 시행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 널』제13권 제3호, 2012
      • 56 이재호, "“법인세법상 외국단체의 법인판단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제18집 제3호, 2012
      • 57 이전오,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제27권 제2호, 2015
      • 58 한원식,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제11-3집, 2011
      • 59 노혁준, "“사업신탁의 가능성과 한계-시리즈 신탁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제34권 제2호, 2014
      • 60 김병일, "“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제10-2 집, 2010
      • 61 이준봉,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사법발전재단, 『사법』제25호, 2013
      • 62 김병일, 김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 구』14-1, 2013
      • 63 박훈, 이상신, "“세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의 관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 구』제16-1, 2010
      • 64 김봉철, 왕석동,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 고』제44집, 2013
      • 65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제14 권 제2호, 2013
      • 66 안성포, "“Hybrid형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유한책임사업신탁의 설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34 집 제3호, 2014
      • 67 유혜인, "“사업신탁에 관한 소고-입법론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 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4
      • 68 김선영, "“현물출자와 과세이연-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집』제14 권 제1호, 2009
      • 69 김병일, 김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과세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 구』제13권 제3집, 2013
      • 70 성희활,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제 20권 제3호, 2013
      • 71 안성포, "“신탁제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집단신탁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제 14권 제3호(하), 2007
      • 72 안성포, "“신탁의 기본구조와 그 법리-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법학』제 9집 제2호, 2007
      • 73 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기업재무분야를 중심으로", 『저스 티스』통권 제127호, null
      • 74 이중기, "“법인과 비교한 신탁의 특징-공익신탁에의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제55권 제2호, 2014
      • 75 김석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와의 관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 논문집』제29집 제1호, 2013
      • 76 노혁준,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교찰-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증권법 연구』제14권 제2호, 2013
      • 77 박훈, 양승경,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개정방안에 대한 소고”", 『조세 학술논문집』제31집 제2호, 2015
      • 78 최은순, "“우리나라에서의 신탁(Trust) : 판례상의 쟁점으로 본 현황과 과제”", 『변호 사』제38권, 2008
      • 79 김순석,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자금조달의 유연성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 연구』제27권 제2호, 2008
      • 80 오영표, "“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에 관한 법적 연구-자기신탁을 중심으로-”", 성균 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81 이중교, "“취득세와 등록세의 회피에 관한 연구-스타타워빌딩 사건을 중심으로”", 『법 조』제624호, 2008
      • 82 박근용, "“신탁법 개정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신탁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제20권 제3호, 2013
      • 83 이준봉, "“세법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관한 검토-유동화기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제23권 제2호, 2011
      • 84 이준봉, "“개정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세방안에 관한 검토 -유동화거래를 중심으로-”",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제59호, 2012
      • 85 조철호,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법원도서관『행정재판실무연구집(재판자료집 108집)』, 2005
      • 86 최영준, "“기업형태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유한책임신탁과 사업신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87 이상신, "“파트너십의 법적 성질 및 과세체계에 대한 소고-민법상 조합을 중심으로 -”", 『조세와법』제2권 제1호, 2009
      • 88 남태현, 손영철, "“신탁소득과세상 도관이론 적용의 문제점-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26권 제3호, 2014
      • 89 문기석, "“법인대용화 가능성을 가진 기업형태로서의 미국 사업신탁제도에 관한 小 考”", 『법학논총』제33집 제2호, 2013
      • 90 권재열, "“日本의 2004年改正信託業法에 관한 小考-주요 개정내용과 시사점을 중 심으로-”", 『증권법연구』제8권 제1호, 2007
      • 91 김재승, "“신탁과 관련된 상속세 증여세문제와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신탁의 이 용가능성”", 『조세법연구』제17집 제3호, 2011
      • 92 김태진, "“기업형태로서의 신탁 -사업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및 유한책임신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31집 제2호, 2011
      • 93 윤지현,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의 해석: 최근국내외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해석론”", 사법발전재단, 『사법』25호, 2013
      • 94 권형기, 정지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 26223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제30권 제4호, 2013
      • 95 박훈, 이은미,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대비한 공동사업과세의 개선방안-민법상 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제25권 제1호, 2008
      • 96 이전오, "“신탁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측 면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제25권 제4호, 2013
      • 97 안성포, "“신탁재산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소고-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제39집, 2013
      • 98 김상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통권 제149호, 2015
      • 99 이재희,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와 조세법률주의-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 방법론 연구(6)-”", 한국법학원, 『저스티스』통권 제115호, 2010
      • 100 이중기, "“기업분할과 자본조달 수단으로서의 사업신탁의 설립과 상장-싱가폴과 홍 콩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감법학』제28호, 2014
      • 101 오영표, "“신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 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제5권, 2012
      • 102 이 창,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인정요건인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OECD 모델 조약 제4조 제3항 주석서의 합리적 활용-”",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4 호, 2013
      • 103 송인방, 양영석, "“지식기반산업시대 새로운 법적 기업유형의 창출 및 착근방안: 개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고찰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제21권 제2호, 2008
      • 104 윤지현, "“‘단체 분류’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파트너십 보고서’의 조화 가능성에 관한 검토-해석론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문 집』제30집 제1호, 2014
      • 105 이중기, "“제정법상 신탁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통일법과 유한책임신탁과의 비교-신 탁의 권리능력, 신탁과 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책임재산의 분별 개념을 중심으로-”",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제59호, 2012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