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탁의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2017. 2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axation of business trust
형태사항
viii, 290 p. : 삽화, 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준봉
참고문헌: p. 270-28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논문은, 사업신탁이 기업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수익자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신탁은 도관으로 취급하고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사업신탁에 대해 어떠한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신탁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논하기 위해 사업신탁의 입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과 사업신탁의 활용방안을 먼저 살펴본 후 비교법적 측면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싱가포르의 신탁과세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신탁법은 사업신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신탁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사업신탁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사업신탁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신탁에 대한 과세방안은 사업신탁이 기업조직의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도 사업신탁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수익자과세원칙만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업신탁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수익자과세, 동업기업과세 그리고 법인과세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에 기초한 소득과세방안은 아래와 같다. 먼저 위탁자가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보유한 경우 위탁자에게 소득과세를 적용하되, 제3자가 수익자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위탁자와 제3자가 동업기업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익자가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i) 위탁자 또는 제3자가 단독 수익자인 경우 수익자과세를 적용하고, (ii) 위탁자의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익자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법인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iii) 위탁자와 제3자 또는 제3자들만이 수익자인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탁자와 수익자 모두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수탁자가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i) 법인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ii) 위탁자 또는 제3자가 단독 수익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과세를 적용하고, (iii) 위탁자와 제3자가 수익자이거나 제3자들만이 수익자인 경우로서 사업신탁의 배당가능이익 중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법인과세를 적용하되 지급배당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신탁에 대해 법인과세를 적용할 경우 사업신탁법 제정을 통해 신탁재산이 권리의무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와 과세관계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신탁법이 제정되지 않아 사업신탁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독립적인 과세단위로 하되, 실제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수탁자(수탁법인의 고유재산과는 독립된 별도의 실체)로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신탁에 대해 실체과세를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위탁자가 사업신탁에 대한 철회권한과 수익자변경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사업신탁의 소유자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행 세법상 재산평가 방법으로는 사업신탁의 수익권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신탁의 수익권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을 통해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사업신탁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은 신탁의 취득세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업신탁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현행 법령 및 판례와 같이 수탁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덟째, 사업신탁은 현물출자, 합병 또는 분할과 유사한 구조조정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적격현물출자,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신탁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관련 세제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홉째, 세법상 사업신탁이 실체로 인정되어 법인과세가 적용될 경우 국제조세 적용에 있어 사업신탁을 법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사업신탁에 대해 법인과세가 적용될 경우 (i)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사업신탁과 해외사업신탁을 구분하고, (ii) 해외사업신탁의 단체분류 역시 사업신탁의 설립지국에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가 하는 세법적 접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iii)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업신탁을 인, 거주자,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열째, 사업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탁자신탁 과세제도와 일본의 간주수익자 과세제도를 참조하여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보유한 자에게 소득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사업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업신탁이 실체로서 과세되는 경우 사업신탁에 대해서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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